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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8.20.선고 2014도7267 판결
2014도7267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마.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병합)부착명령
사건

2014도7267 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인정

된 죄명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간음 ) ]

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준강간등 )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

이용촬영 )

라.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마.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14전도 133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V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4노724, 2014전노109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4. 8. 2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위계 등 간음 )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개 · 고지명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 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만 한다 ) 에 대하여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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