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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합639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 사이의 중앙2015부해131, 233(병합)...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회사는 2005. 11. 17.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고 있다.

참가인 C은 2009. 1. 14., 참가인 B은 2009. 10. 1. 원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후 원고 회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가로(街路) 청소 용역 사업을 위한 청소 근로자로 각 근무하게 되었다.

참가인들과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그 후 계속하여 갱신되었으나 2013. 2. 7. 전까지는 서면으로 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모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이 2008. 3. 21. 법률 제8962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 또한 이와 같이 개정되었다

)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고령자였으므로 그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는 만 60세가 되는 다음날을 정년으로 정하고 있다.

참가인 C은 2010. 8. 1., 참가인 B은 2012. 3. 9. 만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그 후에도 원고 회사를 위해 이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참가인들은 2013. 2. 7. 원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 기간이 2013. 1. 1.부터 2013. 12. 31.로 된 연봉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3. 11. 18. 참가인들에게, 참가인들의 정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위 연봉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2014. 1. 1. 이후에도 참가인들과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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