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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4구합101520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기초과학연구 등을 하는 법인이고, 참가인들은 원고 산하 부설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직 직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나. 참가인들은 2013. 7. 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3차별3호로 차별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3. 12. 2. “참가인들과 이 사건 연구소의 정규직 근로자들 중 원급 근로자들(이하 ‘정규직 근로자들’이라고 한다) 사이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 A에게 21,410,400원(2010. 9.부터 2013. 8.까지의 정액급 등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참가인 C에게 25,876,152원(2010. 3.부터 2013. 2.까지의 정액급 등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참가인 B에게 28,999,204원(2010. 9.부터 2013. 8.까지의 정액급 등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참가인 D에게 18,555,300원(2010. 9.부터 2013. 1.까지의 정액급 등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하라.

참가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3차별1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12. 2.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의 2013차별3 차별시정신청사건에 대하여 한 초심주문 중 참가인 B과 참가인 C에 대한 개인별 차별시정명령 금액 내역 부분을 각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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