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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누482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H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산하에 ‘I 칼리지’를 두었다.

참가인 B, C, E, F 및 G는 2009. 3. 1.부터, 참가인 D은 2011. 3. 11.부터 각 2015. 2. 28.까지 ‘I 칼리지’에서 객원교수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2. 28.까지는 참가인들을 1년 단위로 객원교수로 발령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2012. 3. 1.부터 2014. 3. 17.까지는 3회에 걸쳐 참가인들과 1년 단위로 객원교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12. 3. 참가인들에게 ‘2015. 2. 28.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라고 고지한 뒤, 2015. 3. 1. 이후부터는 참가인들을 객원교수가 아닌 시간강사로 대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환행위’라고 한다). 참가인들은 2015. 3.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환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1.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 및 이 사건 전환행위는 부당한 강등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6.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21.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9,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들은 2014. 3. 17. ‘계약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

시행 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참가인들은 기간제법 시행 후에 원고와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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