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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7구합100894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21. 설립되어 그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70여 명을 사용하여 청소 및 경비 용역업을 하는 법인으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과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청소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원 88명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6. 11. 30. 전국의 공공ㆍ운수ㆍ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은 160,000여 명이고,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B노동조합연맹이며, 그 산하에 이 사건 병원 내 청소용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C병원 D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를 두고 있고, 이 사건 분회에는 2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참가인 A은 C병원의 청소업무를 수탁받은 용역업체인 신영산업 주식회사에 2009. 1. 1. 청소원으로 입사한 이래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그 소속을 달리하며 2016. 2. 29.까지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이다. 라.

원고는 2016. 3. 1.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마. 참가인들은 원고가 2016. 3. 1. 참가인 A에게 행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 5. 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A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하면서, 참가인 A과 참가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이하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바. 참가인들과 사용자는 각각 이에 불복하여 201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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