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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6 2016두5107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상고로 인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경위와 쟁점

가. 사건 경위 (1) 원고는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원고와 딜러(dealer)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2012. 8. 20.부터 2014. 3. 31.까지 원고의 카지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2) 참가인 E, F, G, H, I, J, K, L, M, N, P은 원고에 입사하기 이전에 다른 카지노에서 근무한 경력(이하 ‘외부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없었고, 참가인 Q, R, S, T는 외부 근무경력이 1년이었으며, 참가인 U는 외부 근무경력이 2년이었다.

(3) 기간제 딜러인 참가인들은 정규직 딜러와 마찬가지로 카지노 사업장에서 딜러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규직 딜러는 블랙잭(blackjack), 바카라(baccarat), 룰렛(roulette), 다이사이(tai-sai), 빅휠(big wheel), 캐리비언스터드포커(Carribean Stud Poker), 쓰리카드포커(three card poker), 카지노워(casino war) 등 8개 종목을 진행한 반면, 참가인들은 그중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3개 종목만 진행하여 참가인들과 정규직 딜러 사이에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의 수가 달랐으나, 블랙잭, 바카라, 룰렛이 전체 진행 게임 중 84.5%를 차지하였다.

(4) 참가인들은 원고가 참가인들과 같은 기간제 딜러에게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의 시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5)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9.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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