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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고령자고용촉진법 (약칭: 고령자고용법)

[시행 2008.01.01.] [법률 제8472호 2007.05.1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ㆍ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2. 28., 2007. 4. 11.>

1. “고령자”라 함은 인구ㆍ취업자의 구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를 말한다.

1의2. “준고령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4. “기준고용률”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실태 등을 참작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대책의 수립ㆍ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ㆍ향상과 작업시설ㆍ업무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2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12. 28.>

[본조신설 2002. 12. 30.]
제4조의 3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2.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3.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지원 등 취업가능성의 개선방안

4.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2. 28.]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제5조 (구인·구직 정보수집)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관련된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단체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개정 1997. 12. 24.>

②노동부장관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전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4., 2006. 12. 28.>

제7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용ㆍ배치ㆍ작업시설ㆍ작업환경등 고령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상담ㆍ자문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직업능력등에 관한 정보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직업훈련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개정 2002. 12. 30.>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2. 12. 30., 2006. 12. 28.>

제9조 (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강화)

①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을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한다.  <개정 1997. 12. 13.>

④직업지도관의 자격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 운영)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고령자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2. 12. 30.>

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고령자에 대한 직장적응훈련 및 교육

3.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ㆍ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ㆍ교육 및 지도

4.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5. 기타 고령자고용촉진에 필요한 업무

제11조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1. 7., 2002. 12. 30., 2006. 12. 28.>

②고령자인재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3. 기타 고령자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ㆍ구직정보, 지역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 12. 30.>

제11조의 2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③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이를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로 본다.

[본조신설 2006. 12. 28.][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06. 12. 28.>]
제11조의 3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개정 2006. 12. 28.>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8.>

[본조신설 2002. 12. 30.][제11조의2에서 이동  <2006. 12. 28.>]
제11조의 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자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또는 필요인력의 양성

6. 고령자고용 강조기간의 설정ㆍ추진

7. 고령자고용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12. 28.]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제12조 (사업주의 고령자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주의 고령자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수립등)

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8.>

②노동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준고용율 이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④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작성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계획의 적정한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제1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등)

①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2. 12. 30., 2006. 12. 28.>

②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1.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일정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ㆍ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8.>

제15조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 7., 2002. 12. 30., 2006. 12. 28.>  <개정 2002. 12. 30.>

②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등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관련자료를 정리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2006. 12. 28.>

제16조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ㆍ위탁기관(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한다)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2006. 12. 28.>  <개정 2002. 12. 30.>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제17조 (고용확대의 요청등)

①노동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우선적 채용실적이 부진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②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불구하고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제18조 (내용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제4장 정년
제19조 (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하게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12. 28.]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6. 12. 28., 2007. 4. 11.>

제21조의 2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12. 30.]
제22조 (정년연장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 및 임금등에 대하여 상담ㆍ자문 기타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 (보고와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ㆍ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2006. 12. 28.>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주 등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12. 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8.>

⑤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8.>

제23조의 2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2. 28.]
제24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 12. 28.>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 12. 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4487호, 1991. 12. 31.>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733호, 1994. 1.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를 “직업안정법 제1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위원회”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474호, 1997. 12.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① 및 ②생략

③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④ 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5882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예산 또는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을 “예산”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6849호, 2002. 12. 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116호, 2006. 12.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4조”를 “제2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④ 내지 ㉔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72호, 2007. 5. 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