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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6 2018구합814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원고는 1956. 6. 3. 지방공기업법과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 약 2,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 사업 등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참가인 B은 2014. 2. 15. 서울특별시에 입사한 후 아래 표와 같이 다섯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참가인 C, A는 2015. 9. 7., 참가인 D는 2015. 10. 1. 서울특별시에 각 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인 2016. 2. 28.까지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참가인들은 서울특별시가 2016. 2.경 원고에게 E 사업을 위탁함에 따라 2016. 3. 1.부터 원고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 B의 근로계약기간 1차 2014. 2. 15. ~ 2014. 6. 30.(신규채용) 2차 2014. 7. 1. ~ 2014. 12. 31.(근로계약 갱신) 3차 2015. 1. 1. ~ 2015. 4. 30.(신규채용) 4차 2015. 5. 1. ~ 2015. 6. 30.(근로계약변경-기간연장) 5차 2015. 7. 1. ~ 2015. 9. 30.(근로계약변경-기간연장) 6차 2015. 9. 7. ~ 2016. 2. 28.(신규채용) 원고는 2017. 10. 26. 참가인들에게 ‘2017. 11. 3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 참가인들은 2017. 1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20. '참가인들은 서울특별시에서 원고로 고용이 승계되었고, 참가인 C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나머지 참가인들은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라고 할 것이지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하다

'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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