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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109 판결
[거절사정][공1987.5.15.(800),731]
판시사항

가. 악어 도형과 그 도형안에 영문자 "Lacoste"를 횡서하여 된 본안상표와 악어도형을 원으로 둘러싸고 원의 바깥 아래부분에 한글자로 "악어표"를 표기한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나.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는 악어도형과 그 도형안에 영문자 "Lacoste"를 횡서하여서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악어도형을 원으로 둘러싸고 원의 바깥 아래부분에 한글자로 "악어표"를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다같이 "악어"로 직접 인식될 수 밖에 없어 서로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다같이 상품구분 제27류 제1상품군에 속하는 단화, 장화, 가죽신등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원인, 상 고 인

라슈미즈 라코스테 소시에테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남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 (등록번호 생략)(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을 대비하여 볼때 본원상표는 악어도형과 그 도형안에 영문자 "Lacoste"를 횡서하여서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악어도형을 원으로 둘러싸고 원의 바깥 아래부분에 한글자로 "악어표"를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 양상표는 칭호에 있어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다같이 "악어"로 직관 인식될 수 밖에 없어 서로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상표는 다같이 상품구분 제27류 제1상품군에 속하는 단화, 장화, 가죽신등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의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이러한 관점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비록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본원상표를 세계적인 저명상표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본원상표가 세계적인 저명상표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때문에 인용상표와의 사이에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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