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취지
나. 상표 " L-830" 이 상품의 형상만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이라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등록 조각요건의 하나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에 열거된 상품의 산지,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는 것인데,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식별의 기능 을 상실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 아니라,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서 소위 기술적 표장의 한 예시로 들고 있는 상품의 형상이란 것은 상품의 형체와 생긴 모양을 말하며 이 형상의 표시는 문자 또는 기호, 도형 혹은 그들의 결합에 의하여 기술되는 바, 본원상표인 " L-830" 은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지정상품인 제39류 비데오테이프의 길이(장:Length)가 어느 정도(830피트)라고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니 이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소니 가브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김성기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상표등록 조각요건의 하나로 " 그 상품의 산지, 원재료, 효능,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여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당원 1979.7.24. 선고 78후21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규정에서 상품의 형상을 소위 기술적 표장의 한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 형상이란 것은 상품의 형체와 생긴 모양을 말하며 이 형상의 표시는 문자 또는 기호, 도형 혹은 그들의 결함에 의하여 기술되는바 본원 상표인 " L-830" 은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지정상품인 제39류 비데오 테이프의 길이(장Length)가 어느 정도(830피트)라고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니 이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므로 그 표현이 다소 어색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결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