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여 그 대가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면, 사용승인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존의 주택인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와 별개의 주택인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서울고등법원2007누8340 (2007.10.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2,616,800원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2면 제3행의 ″......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에 관하여″를 ″......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에 관하여 2002. 5.경″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의 ″1984. 12. 20.″을 ″1989. 5. 4.(매매계약일은 1983. 9. 23.)″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 ⑵항 부분(제1심 판결 제4면 아래로부터 제3행 ∼ 제7행)의 다음에 아래의 ″⑶항″의 주장 및 판단 사항을 신설 · 추가한다.
″⑶ 그 밖의 주장과 판단에 관하여
그 밖에 원고는, 국세청은 2002년 유권해석 전까지는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본다″라고 해석하여 과세하여 오다가 갑자기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라고 이 사건 관련 예규를 변경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기존 예규에 따르면 이미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되는 경우 준공시점에서 다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등으로 2주택 모두 비과세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게 되었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입법취지,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취지(대법원 198. 12. 8.선고 98두13508 판결 등 참조)에 어긋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예규를 변경한 것은 적법 ·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새로 변경된 예규에 의하면 2002. 11. 30.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대상으로 삼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함으로서 과세요건이 성립한 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예규 변경일 이후인 2005. 3. 15. 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새로운 예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 성립한 과세요건에 대하여 새로운 예규를 적용한 것으로써 그 적용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나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납세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단7716 (2007.02.0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7.5.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2,616,800원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8. 21.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사건 재건축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자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재건축으로 건립될 예정인 ○○시 ○○구 ○○동 ○○○-○,○ ○○○○타워 ○○○동 ○○○호(이하'이사건 쟁점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며, 2005. 1. 7.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1984. 12. 20. 서울 ○○구 ○○동 ○○○ ○○○○맨션 ○○○동 ○○○호(이하 '이 사건 종전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2005. 1. 7.부터 1년 이내인 2005. 3. 15. 이 사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2005. 4. 8.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뒤 그 세액 102,616,8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인 2005. 3. 15.이 사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6. 9.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2,616,8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2005. 1. 7.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5. 3. 15. 이 사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2005. 7. 5.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첫째, 아파트가 재건축 중인 경우 토지만 있을 뿐 건물이 없어 주거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2005. 1. 7.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2005.1. 7.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종전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것이므로, 그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동안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데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79. 8. 21.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여 그 대가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아파트를 보유한 2005. 1. 7. 이 사건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5. 3. 15. 이 사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존의 주택인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와 별개의 주택인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등 참조),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종전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것이므로, 위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동안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비과세를 규정한 법령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관계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생략)(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