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과 소청기간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청기간은 소원법에 의할 것이 아니고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 제5조 , 소원법 제39조 , 제3조 ,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상고인, 원고
김수용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오승근
피상고인, 피고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이전주 우 소송대리인 오준성
피고보조참가인
유갑준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김사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변호사 상고이유는 원판결을 기 이유로서 「피고가 1954년 9월 22일자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유갑준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 바이며 원고가 동 매매계약에 관하여 1955년 5월 16일에 소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바인즉 원고의 동 소청은 소청기간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행한 위법이였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의 본소는 소송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는 바이다 잉이 원고의 본소는 차를 각하하기로 하고」라 판시하였읍니다 연이나 우 판결은 소청기간의 기산일을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읍니다 우 기간은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의 통지를 수한날로부터 30일로 되어 있읍니다 피고가 본건 행정처분의 통지를 원고에게 대하여 발송하지 아니한 것은 본건 기록상 원피고의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며(원고가 1954년 8월 4일자 피고의 불법임대차 행정처분에 대하여 동월 10일자를 소청을 제기한 후에 피고가 본건 행정처분을 한 고로 피고는 이해관계자인 원고에 대하여 본건 행정청분의 통지를 의당 발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의 태만이며 과오임이 명백합니다)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을 지득한 것이 1955년 5월 14일 원심구두변론 법정에서 피고대리인이 을 제 6호증 (본건 매매계약서)제시함으로써 알게된 사실은 해 원고주장에 대하여 (1955년 5월 16일 원고제출 준비서면기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이한 것으로 보아 차를 자인하였다고 하였으니 본건 소청제기가 기산일은 1955년 5월 15일부터라고 단정할 수 있음으로 원고가 동월 16일 자로 본건 소청을 제기한 것은 본건 소청제기 기간내에 적법한 소청이라 않이할 수 없읍니다. 원심판결이 본건 소청제기기간의 기산일을 명백히 판시치 아니한 고로 본건 행정처분이 있은 후 어느날부터 기산하여 해 기간이 경과하였다 판시취지인지 이해하기 실난하다 아니할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의 통지를 수치치 못하고 1955년 5월 14일 법정에서 비로서 본건 행정처분이 있는 사실을 지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또한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사실이니 원심판결에 반드시 우 주장사실을 심리하여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하여 전연히 판단을 가하지 않이하고 만연히 기간 도과의 위법소청이라 판시한 것은 심리부진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판시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상 제이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은 결국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심안컨데 소원법 제3조 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일반 소원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소송은 특별법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소청제도와 그 절차를 규정하였으므로 전시 소원법 제3조 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위법이라고 인정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은 원고가 본건 불하처분을 아는 날이 언제인가를 심리하여 소청기간 경과여부를 판단한 후 본안에 대한 심리판단을 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여사한 점을 심리케 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