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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5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01]
판시사항

행정소송과 제소기간

판결요지

제소기간 3월을 초과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강대윤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최태원 우 소송복대리인변호사 민운식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이중재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오승근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소송을 각하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오승근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유에」 심안컨대 공문서임으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갑 제 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본건 가옥은 1953년 7월 31일 건축된 소외 일본광업주식회사 소속 귀속기업체 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본건 가옥을 기업체로부터 분할하여 1953년 9월 9일 소외 나동형에게 임대한 사실은 피고에 있어서 자인하는 바이며 따라서 본건 가옥이 기업체로부터 분할되여 일반재산화 한 이상 피고는 응당 차를 연고자에게 임대하여야 할 것인 바 소외 나동형이가 본건 가옥에 연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거 없음에 반하여 공문서임으로 그 진정성립을 추정한 갑 제3호증에 증인 이양순 동 이창환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정시부터 해방후까지 전현 일본광업주식회사에 근무한 자로서 1945년 9월 3일 본건 가옥에 입주한 이래 계속 거주한 연고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차를 번복할만한 증좌가 없음으로 피고가 소외 나동형에 대하여 한 본건 가옥 임대처분은 결국 원고의 우 연고관계를 무시하고 그 기득권익을 침해한 위법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운운.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본건 가옥에 관하여 소외 나동형에 대한 임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차를 인용하고」 운운 하였읍니다. 즉 원심판결은 본건 재산이 일본광업주식회사(고려광업회사가 인계관리함)의 소유에 속하는 귀속기업체 소속 재산에 대하여는 해 기업체 관리인이 차를 관리하게 된 고로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차를 점거 사용함을 불허하며 만일 관리인이 명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불응점거하는 것은 법이 용인하지 아니하는 불법점거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원고가 8.15직후인 1945년 9월 3일 동사 사택인 본건 재산에 입주하였으나 1947년에 퇴사하여 해 회사와는 하등의 관계가 무하게 된 것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인 고로 원고는 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계속 거주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지 못한 이상 당연히 우 사택을 명도하여 우 회사가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원심증인 김정윤의 증언에 의하면 우 회사관리인은 원고가 우 퇴사후 본건 사택에 계속 거주함을 불허하고 원고에 대하여 명도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고는 당시부터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우 회사사택사용을 불능케하여 우 회사의 기업체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된 것이 명백합니다. 원심판결은 이상의 점을 심리판단치 않고 만연히 원고가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원고의 연고권익을 인정하였으나 이상 판시는 원고가 불법점거자이며 일보전진하여 우 회사의 명도요구에 불응하여 회사기업체운영에 지장을 준 자인 사실을 무시함에 따라 즉 원고가 합법적 점거자 즉 연고권자로 오인하였읍니다. 차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심리부진 이유불비 우는 연고권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읍니다. 원고는 본건 재산이 승전정보 개인재산 즉 기업체 소속재산이 아니라 하여 우 회사 관리인과 법적투쟁을 하다가 결국 당시 군정장관의 최고재판에 의하여 본건 재산이 일본광업주식회사 소유기업체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우 회사에서 부득기 퇴사케 된 것과 우 회사는 원고를 우 사택에서 가출키 위하여 수차 법적수속을 하였으나 원고가 원강히 혹은 폭력으로서 대항하여 축출치 못한 사실을 종합하면 불법점거중에도 최불순한 것이며 여사한 자에게 연고권을 부여하면 사회정의는 물러가고 불법을 조장케 되어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사회화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 회사관리인은 우 재산불하를 수함에 있어 사원의 복리를 위하여 특별히 관재당국에 간청하여 사택수개를 분리 일반 재산화하여 사원들이 직접 임대차 계약하도록 알선하여 주었음으로 소외 나동형은 사원의 일인으로서 본건 재산을 임차하였읍니다. 여사한 경우에 하 이유로 이상 불법점거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법적이유가 내변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차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관리인의 특별 알선관계를 무시하고 심리판단치 아니한 심리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읍니다. 이상의 점에 있어 원심판결은 파회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함에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피고는 1953년 9월 9일 본건 부동산을 소외 나동형에게 임대하였음으로 원고는 동년 10월 26일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소청을 제기 하였다 함에 있음으로 원고는 늦어도 전시 소청을 제기한 일자에 전기 임대처분 있음을 알은 것으로 볼것인 바 원고가 본 소송을 1954년 5월 18일에 제기하였음은 본원에 현저한 바임으로 결국 본건소송은 그 제소기간인 3월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으로 각하를 면 할 수 없다.

자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 원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8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노(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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