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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3. 11. 선고 4291행상8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8행,022]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소청 심의회의 파넝에 대한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법(55.7.5. 법률 제363호) 제5조 1항 에 의하여 소청재결서의 정본 또는 견본과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 소청사건에 대하여 재심신립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소청재결에 불복있는 당사자가 위 법정기간내에 제소하고 이와 전후하여 소청재결에 대한 재심의 신립을 한 경우에 재심청구가 기각되는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재심청구가 인용되어 원재결이 취소되는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의 실익, 즉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각하될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재심재결에 불복있는 당사자 즉 재심소청을 당한 당사자는 소청재결에 불복있는 피소청인과 같이 동일사항에 관한 새로운 소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동조 제2항 을 준용하여 제소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 행정소송법 제5조 , 구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 제11조

원고, 상고인

임영주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이유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청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 소청사건에 대하여 재심 신립이 있다할 지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청재결에 불복있는 당사자가 법정기간내에 제소하고 이와 전후하여 소청재결에 대한 재심의 신립을 한 경우에 재심 청구가 기각되는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재심 청구가 인용되어 원재결이 취소되는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의 실익 즉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게되어 각하될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재심 재결에 불복있는 당사자 즉 재심청구을 당한 당사자는 소청 재결에 불복있는 피소청인과 같이 동일사항에 관한 새로운 소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을 준용하여 제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단기 1952년 5월 10일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동월 12일 동 재산을 소외 대한불교부인회 회장 우을생에게 임대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단기1953년3월23일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1955년 9월 28일 소청 기각 판정이 있었으므로 동년 11월 19일 원심 단기 1955년 행 제37호로서 행정처분취소의 소송을 제기한 후 동년 12월 16일에 이르러 동소는 취하된 사실 및 원고는 동 11월 17일 소청의 기각판정에 대하여 재심 신립을 하고 동 재심 청구는 동 1957년 3월 27일 기각된 사실을 긍인할 수 있는바 원심이 취신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및 동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본건 소청기각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은 단기 1955년 12월 22일 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원심 단기 1955년 행 제37호의 행정소송은 법정 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송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는 해 소송을 전설시와 같이 유지하지 못하고 취하하였을 뿐더러 해 소청판정에 대한 재심 청구도 기각결정을 받었으므로 본건 소장 접수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단기 1957년 6월 8일 제기한 본소는 제소에 관한 법정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임을 면할 수 없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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