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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4. 29. 선고 4291행상6, 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6행,008]
판시사항

공동권리자중 1인이 제기한 소정의 효력이 다른 공동권리자에게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소원전치주의의 취의는 소송제기전에 소원을 경유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확정한 때에 자진하여 이를 시정케 하여 남소를 방지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공동권리자의 1인이 소청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기회를 갖게 한 이상, 다른 공동권리자는 소청을 경유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김인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심광섭 외 1인

이유

원고등의 본건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은 소론과 여히 소외 김인선의 권리에 유래하는 것이 아니오 원고등의 고유의 권리 일뿐 아니라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규정중 소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인바 동 규정제9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이면 적법한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김인선은 원고등의 공동연고권자로서 적법한 기간내인 단기 1955년 1월 18일 본건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고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론 소위 소외 김인선에 대한 본건 행정처분의 통지는 본건 행정처분이 있은 후의 통지가 아니고 본건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행한장차 있을 행정처분의 예고에 불과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 통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본건 소청의 적법여부를 정할수 있는 것인바 소원 전치주의의 취의는 소송제기 전에 소원을 경유함으로써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인정한 때에 자진하여 차를 시정케 하여 감소를 방지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전시와 여히 공동권리자의 일인이 소청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기회를 갖게한 이상 다른 공동권리자는 소청을 경유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함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본건 소송은 원고명의의 소청이 없다 하더라도 기이 소외 김인선이 소청을 경유한 이상 적법한 것이며 소론 개정 행정소송법동법 시행당시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소청이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원판시에 의하면 동법 시행당시 이미 본건에 관한 소외 김인선의 소청이 계속중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법 시행당시 소청이 계속되지 않음을 전제로하는 소론 부분은 이유없다

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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