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통산) 및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가진 국가의 통화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국외에 있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4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5 제1항 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2 제2항 은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통산될 수밖에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3항 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 제118조의4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현행 제26조의2 참조), 제178조의5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 (현행 제87조의6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3항 (현행 삭제)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류성현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은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 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은 투자신탁의 요건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일 것’( 제1호 ),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제3호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제4호 )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 (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 이하 ‘국외 상장주식’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 12. 31.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3항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가진 국가의 통화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국외에 있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그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통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합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2008. 12. 2. 환매를 청구한 사실, ② 이 사건 투자신탁은 일본에서 발행되어 일본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70%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가격 변동 외에도 엔화/원화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원고의 투자기간 중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이 56% 넘게 하락하여 발생한 손실을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일부 상쇄하여 환매가격이 185,518,844원으로 계산된 사실, ③ 한국투자증권은 위 환매가격 중 157,846,781원을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하 ‘환차익’이라 한다)으로 구분 산정하여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한 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도 2009. 6. 1. 위 환차익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2009. 12. 21. 피고에게 ‘환차익이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3. ‘환차익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다만 위 환차익을 감액(이하 감액된 환차익을 ‘이 사건 환차익’이라 한다)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일부 세액만을 환급하고 나머지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과 이 사건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하므로, 그중 이 사건 환차익만을 분리하여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환차익을 이 사건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과 분리하여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환차익이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시행령 조항에 따른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