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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4571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표재진 외 1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변론종결

2012. 12.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갑 제1, 3, 4, 5, 10호증, 을 제1, 2,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플러스(+) 주식형 투자신탁-자(A)'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소정의 투자신탁으로서, 자산운용회사가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고, 수탁회사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었다.

○ 위 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고 한다)의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 제1조(목적 등) : 이 사건 투자신탁은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일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 제13조(수익권의 분할) :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 제19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사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 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가격) :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 제22조(수익증권의 환매) : 투자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3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제11조(투자신탁 회계기간) : 이 사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 제44조(이익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자산운용회사는 위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한다.

○ 이 사건 투자신탁은 일본에서 발행되어 일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하 ‘일본주식’이라고 한다)에 70% 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편입하는 것으로서, 일본주식의 가격변동 이외에도 엔/원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발생할 수 있고, 엔/원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익 발생이라는 변동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아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투자손익에 그대로 반영되는 이른바 ‘비 헤지(hedge) 펀드’이었다.

○ 이 사건 투자신탁은 엔화표시 펀드가 아닌 원화표시 펀드로서,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면서,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도 발생하는 것이었다.

[2]

○ 원고는 판매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007. 6. 22.에 100,000,000원, 2007. 7. 10.에 100,000,000원, 2007. 8. 3.에 30,000,000원 합계 2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 원고가 2008. 12. 2. 위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였는데, 당시 위 약관에 따른 환매가격이 185,518,844원이었다. 이는 원고의 투자기간중 일본주식의 가격이 56% 넘게 하락하였음에도 엔화 강세로 인한 이익이 주식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였기 때문이었다.

○ 위 판매회사는 위 환매가격 185,518,844원 중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환차익) 157,846,781원이 원고의 배당소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배당소득세 24,308,37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고, 원고가 161,210,474원을 환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

[3]

○ 원고는 2009. 6. 1. 위 환차익이 배당소득임을 전제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25,833,318원, 주민세 2,583,334원, 농어촌특별세 157,5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그 후 원고는 2009. 12. 21. 위 환차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24,308,370원과 위와 같이 자진납부한 25,833,318원 및 기납부세액에서 환급받았어야 할 787,500원의 환급을 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환차익을 배당소득으로 인정하면서, 그 환차익 금액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취득일 주가가 아닌 환매일 주가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감액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배당소득세를 감액하였다(이하 피고가 위와 같이 다시 산정하여 감액한 환차익을 ‘이 사건 환차익’이라고 한다).

○ 이에 따라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24,308,370원 중 10,880,796원을 환급하고 나머지는 환급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그 환매가격이 185,518,844원에 불과하여 손실을 보았으므로, 위 환매가격에 이 사건 환차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가 배당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환차익은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이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면서도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비과세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이 원고가 손실을 본 상태에서 이 사건 환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환차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투자신탁

(1) 원고가 2007. 6. 22.부터 2007. 8.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고 2008. 12. 2. 위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 환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이하 동일하다)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은, △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5호 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은 위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루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일 것( 제1호 ), △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제3호 ),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제4호 ) 등을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면,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투자신탁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제2조 ).

(2) 투자신탁은 위와 같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이고, 이 때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권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을 ‘투자이익’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손실을 ‘투자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이익은 투자자가 ‘신탁원본의 상환’ 또는 ‘이익금의 분배’를 통하여 실현하게 되고, 신탁원본의 상환은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의하며, 이익금의 분배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이다.

나. 투자신탁의 이익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소득의 하나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은, ‘투자신탁의 이익’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 앞서 본 ‘투자이익’ 전부가 「소득세법」소정의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 등 일부 손익은 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 이와 같이 ‘손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손실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원금대비 ‘투자손실’에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인 배당소득이 과세될 수 있으며, △ 한편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만큼 비과세 혜택이 있게 된다.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소득의 하나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3호 는 위와 같은 ‘투자신탁’의 요건으로서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는, △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7호 에서,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을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상응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시점부터 결산분배일, 그로부터 환매일 또는 다음 결산일까지 각각 끊어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 결산시점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 환매시점이나 다음 결산시점까지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한 결산일은 수입시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익통산을 할 수 있지만, △ 결산시점까지 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한 결산일이 수입시기에 해당하여, 손익통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환매하면서 그 환매가액이 위 매수 대금에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투자자에게 원금대비 ‘투자손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뿐, 「소득세법」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다.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은, 거주자가「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13호 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 12. 31.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은, 위 법률 제91조의2 제2항 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하고, △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이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하 ‘국외주식’이라고 한다)은 외화로 거래되어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국외주식에 관한 ‘투자이익’은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것과 환율변동에 따른 것으로 구성된다.

위에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 ‘국외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 중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데, △ 이와 같이 ‘손익’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원금대비 ‘투자손실’에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인 배당소득이 과세될 수 있으며, △ 한편으로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만큼 비과세 혜택이 있게 된다.

(3) 따라서 원고가 2007. 6. 22.부터 2007. 8. 3.까지 사이에 국외주식인 일본주식에 투자하는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8. 12. 2. 위 수익증권을 환매하면서 그 환매가액이 위 매수 금액에 미달하는 185,518,844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투자자인 원고에게 원금대비 ‘투자손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뿐, 「소득세법」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률 제91조의2 제2항 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하고, △ 다만,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국외 주식은 외화로 거래되어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국외 주식에 관한 ‘투자이익’은 가격변동에 따른 것과 환율변동에 따른 것으로 구성되고,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원금대비 ‘투자손실’에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인 배당소득이 과세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만큼 비과세 혜택이 있게 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이 위와 같이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과 균형을 이루면서 금융시장에서의 원화절상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이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마.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의 동시 발생

(1) 수익증권 환매시를 기준으로 취득시의 주가 및 환율에 비하여 주식가격은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 경우, 취득시의 환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주가하락분(취득시의 주가 - 환매시의 주가) × 취득시의 환율]’은 환율상승과 아무런 관련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환매시의 주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환율상승분(환매시의 환율 - 취득시의 환율) × 환매시의 주가]’도 주가하락과 아무런 관련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산정된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그래프 중 B 부분)’은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그래프 중 D 부분)’은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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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증권 환매시를 기준으로 취득시의 주가 및 환율에 비하여 주식가격은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한 경우, 환매시의 환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주가상승분(환매시의 주가 - 취득시의 주가) × 환매시의 환율]’은 환율하락과 아무런 관련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취득시의 주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실[환율하락분(취득시의 환율 - 환매시의 환율) × 취득시의 주가]’도 주가상승과 아무런 관련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산정된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실(그래프 중 B 부분)’은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그래프 중 D 부분)’은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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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증권 환매시를 기준으로 취득시의 주가 및 환율에 비하여 주식가격과 환율이 모두 상승한 경우, 취득시의 환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주가상승분(환매시의 주가 - 취득시의 주가) × 취득시의 환율]’은 환율상승과 아무런 관련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취득시의 주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환율상승분(환매시의 환율 - 취득시의 환율) × 취득시의 주가]’도 주가상승과 아무런 관련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산정된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그래프 중 B 부분)’은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그래프 중 D 부분)’은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만 수익증권 환매시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익에는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동시에 혼재하여 발생하는 부분(주가상승분 × 환율상승분, 그래프 중 C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으로 보아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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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증권 환매시를 기준으로 취득시의 주가 및 환율에 비하여 주식가격과 환율이 모두 하락한 경우, 환매시의 환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주가하락분(취득시의 주가 - 환매시의 주가) × 환매시의 환율]’은 환율하락과 아무런 관련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환매시의 주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실[환율하락분(취득시의 환율 - 환매시의 환율) × 환매시의 주가]’도 주가하락과 아무런 관련 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산정된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실(그래프 중 B 부분)’은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그래프 중 D 부분)’은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다만 수익증권 환매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실에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동시에 혼재하여 발생하는 부분(주가하락분 × 환율하락분, 그래프 중 C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로 보아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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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주가와 환율이 동시에 변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 주가와 환율이 모두 상승하여 주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동시에 혼재하여 발생하는 이익부분(주가상승분 × 환율상승분), △ 주가와 환율이 모두 하락하여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동시에 혼재하여 발생하는 손실부분(주가하락분 × 환율하락분)이 된다.

(6)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 원고는 2007. 6. 22.부터 2007. 8. 3.까지 사이에 국외주식인 일본주식에 투자하는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가 2008. 12. 2. 위 수익증권을 환매하였는데, △ 그 당시 환매가액이 185,518,844원이었고, 이 사건 환차익 157,846,781원이 있었으며, △ 이는 원고의 투자기간중 일본주식의 가격이 56% 넘게 하락하였음에도 엔화 강세로 인한 이익이 주식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매수하였다가 환매한 위 수익증권에 관하여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그 환매가격이 185,518,844원에 불과하여 손실을 보았다거나 이 사건 환차익이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고 위와 같이 손실을 본 상태에서 이 사건 환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규정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최한순 이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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