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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446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통산) 및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은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 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은 투자신탁의 요건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일 것’( 제1호 ),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제3호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제4호 )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7. 6. 1.부터 시행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 (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 이하 ‘국외 상장주식’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 12. 31.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비과세 조치를 ‘이 사건 비과세 조치’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3항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가진 국가의 통화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국외에 있는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도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그 수령일과 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통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비과세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국외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로 양도차손과 환차익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그 손익이 서로 상계된 금액이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으로 산정되어 양도차손 발생 시 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으나, 이 사건 비과세 조치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배당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더 이상 양도차손이 환차익과 상계되지 않게 된 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환차익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어 투자자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에도, 피고의 ○○○○○지점 지점장인 소외인은 이 사건 비과세 조치 기간 중 원고에게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운용’이라고만 한다)가 국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역외펀드를 모펀드로 삼아 투자하는 원심판시 〈투자 및 정산 내역표 1〉 기재 각 역내펀드(이하 ‘제1펀드’라고만 한다)를 판매함에 있어 이와 같은 환차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제1펀드에 비과세로 인한 절세효과가 있다고 적극 권유하여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투자권유행위를 하였고, 한편 소외인은 이 사건 비과세 조치 이전에 미래에셋운용이 국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역외펀드를 모펀드로 삼아 투자하는 원심판시 〈투자 및 정산 내역표 2〉 기재 역내펀드(이하 ‘제2펀드’라 한다)를 원고에게 판매하여 원고가 이 사건 비과세 조치 시행 이후까지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비과세 조치로 인한 환차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제2펀드의 환매 여부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주어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러한 소외인의 각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을 구분 산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비과세 조치로 인하여 국외 상장주식에 대한 환차익만이 그 매매·평가차손과 구분되어 배당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점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행위가 설명의무 위반, 부당투자권유 또는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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