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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3170 판결
투자 손실을 입었음에도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소득세법 체계상 불가피한 결과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450 (2011.11.03)

제목

투자 손실을 입었음에도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소득세법 체계상 불가피한 결과임

요지

관련 법령의 취지를 보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을 통산하여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어야만 배당소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투자자가 전체적으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소득세법 체계가 과세영역과 비과세영역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에서 파생된 불가피한 결과임

사건

2012구합317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홍XX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2.

판결선고

2012.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8.부터 같은 해 7. 13.까지 기간 동안 XX증권주식회사, OO증권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YY은행(이하 위 3개의 금융기관을 포괄하여 '이 사건 판매회사'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투법')상 투자신탁으로서 △△투신운용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주식형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에 총 000원을 투자하였고, 그 후 2008. 10. 2.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펀드를 000원에 환매하여 결과적으로 000원의 손실을 입었다.

나. 이 사건 판매회사들은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한 원고의 손익 내역을 ① 일본 증권시장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 손실 000원(이하 '쟁점 투자 손실')과 ② 원고가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시점과 환매한 시점과의 환율 차이로 인한 환차익 000원(이하 '쟁점 환차익')으로 구분한 다음, 그 환차익에 대한 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펀드에 대한 투자 내역, 손실 내역, 그로 인한 손익과 원천징수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09. 5. 31. 이 사건 환차익 부분까지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이후 2009. 7. 3. 피고에게 '원고의 환차익 부분은 비과세소득이므로 해당 세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

라.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2009. 7. 7. '해외펀드의 환율 차익 계산방법을 취득 시 기준 주가에서 환매 시 기준 주가로 변경하여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권해석을 하자, 피고는 위 유권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판매회사들에게 정정 계산된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정,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지만, 보정기간 내에 위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2009. 11. 2.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마. 원고는 2010. 1. 25.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위 심판청구 제기 이후 이 사건 유권해석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정 계산된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2010. 6. 21. 이 사건 경정청구 대상이었던 당초 환차익 000원에서 취득 시 기준 주가가 아니라 환매 시 주가를 기준으로 환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환차익 중 일부가 감소하고 다른 배당소득금액도 줄어든 결과, 000원을 과세대상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 해당 세액 000원을 감액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다.

사. 조세심판원은 2011. 11. 3. 쟁점 환차익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2항(이하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3항(이하 '쟁점 조특령 조항')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특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 펀드의 상장 주식 매매 및 평가로 인한 손익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독자적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펀드로 인한 환매금액이 투자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손해를 입어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이 음수(-)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특령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설령,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을 독자적인 과세표준 계산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 조특령 조항 단서에서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펀드의 환매 시점에 주식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모두 존재하고 있어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므로, 쟁점 환차익은 쟁점 투자손실과 통산되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배당소득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일반 조항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이 있고, 국내 펀드의 상장주식 거래나 평가손익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이하 '쟁점 소득령 조항')과 마찬가지로 해외 펀드의 상장주식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한 손익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특령 조항은 모두 소득세법 규정과 함께 적용되는 과세표준 계산규정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소득의 손익 통산 이후에 남는 배당소득이 있어야만,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특령 조항이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래 그림과 같이 해외 주식 가격 변동 및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9가지이다.

[그림 1]

[환율)]

2,000

(B:+)

(C)

��

1,000

(A)

(D)

0$100 ⇨ $300(주가)

[환율)]

1,000

(A)

(D)

0$100⇨$300(주가)

[환율)]

2,000

(B:-)

��

1,000

(A)

(D)

0$100 ⇨ $300(주가)

[환율)]

2,000

(B:+)

��

1,000

(A)

0$100(주가)

[환율)]

1,000

(A)

0$100(주가)

[환율)]

2,000

(B:-)

��

1,000

(A)

0$100(주가)

[환율)]

2,000

(B:+)

��

1,000

(A)

(D)

0$100 ⇦ $300(주가)

[환율)]

1,000

(A)

(D)

0$100 ⇦ $300(주가)

[환율)]

2,000

(B:-)

(C)

��

1,000

(A)

(D)

0$100⇦ $300(주가)

먼저 주식가격에 전혀 변화가 없는 ⑤의 경우와 주가나 환율 중 하나만 변동하는 ②, ④, ⑥, ⑧의 경우를 제외하면, 주가와 환율이 함께 변동하는 경우는 ①, ③, ⑦, ⑨이다. 특히 ①, ⑨의 경우 주가와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함으로써 해당 손익이 주가변동으로 인한 것인지, 환율변동으로 인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곤란한 영역(그림에서 ⒞ 부분)이 발생하는바, 쟁점 조특령 조항 단서는 위와 같은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이 곤란한 점을 참작하여, 해당 영역을 주식의 매매 및 평가로 인한 손익으로 취급하여 과세대상 손익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그림 ⑦과 같은 구조),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손익은 분명히 구별되므로, 쟁점 조특령 조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 환차익은 쟁점 투자손실과 통산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관련 법령의 제정 경위

가) 종래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투자신탁에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인이 직접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인 점과 비교하여 세제상 불리한 면이 있었으므로, 간접투자를 권장하기 위하여 1991. 12. 31.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신설되었고, 위 조항은 쟁점 소득령 조항으로 계승되었다.

나) 재정경제부는 2007. 1.경 '개인 일반투자자들이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하여 해외투자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펀드형 해외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하여 한시적(3년)으로 비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다) 위와 같은 해외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법률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007. 4. 30. 아래와 같은 체계자구검토과정을 거쳤다.

- 개정안은 펀드의 경우 국외에서 발행・거래된 주식의 매매・평가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발행・거래된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2009년까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91조의2제2항은 펀드에 포함된 주식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특례를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해당 펀드의 주식에서는 손해가 발생하고 다른 유가증권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이 분명하지 않게 됨.

- 즉, 주식에서는 손해가 발생했지만 다른 유가증권에서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펀드의 과세표준이 주식 외 유가증권의 이익에서 주식의 손해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 외의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익 전체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음.

- 개정안의 취지는 국내 발행・거래 유가증권의 예와 마찬가지로 해당 펀드의 주식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유가증권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에서의 손해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 외의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익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므로, 주식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뿐 아니라 '손해'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시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따라서 안 제91조제2항 전단 중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라) 위와 같은 검토결과에 따라, 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었고,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8호로 쟁점 조특령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후 해외 상장주식 매매 및 평가 손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인 2009. 12. 31.이 만료되자,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은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삭제되었고, 쟁점 조특령 조항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삭제되었다.

2) 투자신탁과세에 대한 종전 과세실무의 개관

가)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재산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될 수 있는데, 해당 투자재산의 과세대상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실무는 아래 그림과 같이 쟁점 소득령 조항이 시행된 1992. 1. 1.부터 국내주식 매매 손익이 제외되었고,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시행된 2007. 6. 1.부터 2009. 12. 31.까지는 해외주식 매매손익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환율과 관련된 손익은 계속적으로 과세영역으로 남아있었다(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삭제된 2010. 1. 1.부터 현재까지는 위 1992. 1. 1.부터 2007. 5. 31.까지의 과세실무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례 1>

(1992. 1. 1. ˜ 2007. 5. 31.)

이자손익

배당손익

채권 매매 손익

환율 손익

해외주식 매매 손익

국내주식 매매 손익

5

10

10

15

20

40

←———————————————————————————→

←———→

과세표준 = 60 (∵5+10+10+15+20=60)

-

(2007. 6. 1. 이후)

이자손익

배당손익

채권 매매 손익

환율 손익

해외주식 매매 손익

국내주식 매매 손익

5

10

10

15

20

40

←——————————————————————→

←———→

←———→

과세표준 = 40(∵5+10+10+15=40)

-

-

<사례 2>

(1992. 1. 1. ˜ 2007. 5. 31.)

이자손익

배당손익

채권 매매 손익

환율 손익

해외주식 매매 손익

국내주식 매매 손익

5

10

10

15

-20

-40

←———————————————————————————→

←———→

과세표준 = 20(∵5+10+10+15-20=20)

-

(2007. 6. 1. 이후)

이자손익

배당손익

채권 매매 손익

환율 손익

해외주식 매매 손익

국내주식 매매손익

5

10

10

15

-20

-40

←——————————————————————→

←———→

←———→

과세표준 = 40(∵5+10+10+15=40)

-

-

나) 보통 신탁형 펀드라 지칭되는 투자신탁은 자산운용사와 수탁자간의 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설정되고(간투법 제28조 제1항), 위탁자인 자산운용사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하여 조달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자산운용사는 간투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매일 공고하여야 하는데(간투법 제96조 제1항), '기준가격'이란 공고일 전일의 순자산 총액을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된다(간투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투자자의 순손익은 투자자의 환매기준가격과 취득기준가격의 차액에 투자자가 환매한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후, 수수료 등을 공제하면 환매시점의 투자자의 순손익이 계산된다.

다) 쟁점 소득령 조항이 국내 상장주식 거래 및 평가손익에 대하여,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해외 상장주식 매매 및 평가손익에 대하여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있어 과세대상으로서의 배당소득금액은 환매기준가격과 취득기준가격의 차액인 투자자의 순손익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자산운용사들은 이에 따라 비과세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표기준가격을 별도로 산정하고 환매 시 과표기준가격과 취득 시 과표기준가격의 차액에 의하여 배당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원천징수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다.

라) 투자신탁의 이익 계산 사례를 간단히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펀드는 일본상장주식에 투자하기 위하여 2007. 12. 설정된 투자신탁(금전신탁원금 000원, 총좌수 18만좌)이 발행한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2007. 12. 1만좌를 취득하였다가, 2008. 5. 1만좌를 환매한 사안이고, 해당 펀드는 각 두 차례씩 주식을 매입하고 매도하였다.

일자

펀드

투자자

주식가격

환율

2007.12.

수익증권 매입

¥100

90원/¥

2008. 1.

주식매입

¥150

100원/¥

2008. 2.

주식매도

¥120

130원/¥

2008. 3.

주식매입

¥190

90원/¥

2008. 4.

주식매도

¥90

110원/¥

2008. 5.

수익증권 환매

¥70

120원/¥

위 투자신탁의 시점별 평가손익(환율변동손익, 주가변동손익)과 처분손익(환율변동손익, 주가변동손익)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따라 각 시점별 펀드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손익과 배당소득을 산출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투자신탁 순자산(O) = (A × B × C) + M

비과세손익(P) = H + K

과세대상 순자산(Q) = O - P

기준가격(S) = (O ÷ R) × 1,000

과표기준가격(S) = (Q ÷ R) × 1,000

투자자의 투자손익 : [(환매시 기준가격 2,933.33 - 취득시 기준가격 1,000.00) × 환매좌수10,000] ÷ 1,000 = 19,333

투자자의 배당소득 : [(환매시 과표기준가격 1677.78 - 취득시 과표기준가격 1,000.00) × 환매좌수 10,000] ÷ 1,000 = 6,777.8

3)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변경

종전에 금융기관들은 해외펀드의 과세대상 환차손익을 계산할 때, 일률적으로 '취득 시 주가 × 환율변동분'으로 계산함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C) 부분까지 환차익으로 보아 과세대상 이익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왔는데, 기획재정부는 2009. 7. 7. 위 (C)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해외펀드 환차손익은 주가상승 시에는 '취득일 주가 × 환율변동분'으로, 주가하락 시에는 '환매일 주가 × 환율변동분'으로 각 계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펀드 판매기관들로부터 보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과다징수된 배당소득세액을 납세자들에게 환급하였다.

[그림 2]

[환율(원/$)]

2,000

과세 (B)

(환이익)

(C)

��

1,000

(A)

과세 제외 (D)

(주식평가손실)

0$100⇦$300(주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투자손익이 전체적으로 양수일 때에만 배당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인수하여 관리, 처분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신탁제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2조 제6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수탁자가 취득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은 세법상 수탁자의 것이 아니고 수익자의 것임을 밝히고 있고,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소득의 구분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 외의 신탁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의 소득구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이익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되어 신탁재산이 수취한 이익은 그 발생원천에 관계없이 전체 수입금액으로 통산하게 된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6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즉 과세표준의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쟁점 소득령 조항은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등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투자신탁의 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 중 상장주식 및 선물 상품 등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은 수익자에게 직접 귀속시켜 비과세하고, 나머지 신탁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은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과세기간 당시까지 이에 대한 고시는 제정되지 않고 있었다.

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1항은 쟁점 소득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신탁'의 상장주식 등 거래나 평가손익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상장주식 매매 및 평가손익 등이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고,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은 '거주자가 투자신탁으로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불구하고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 12. 31.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쟁점 소득령 조항의 비과세대상을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손익까지 확대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와 인정사실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을 통산하여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어야만 배당소득이 발생한다거나,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특령 조항이 구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단순히 비과세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 쟁점 소득령 조항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6항의 위임을 받아 배당소득의 범위를 정하는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임은 이론이 없을 것인 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도 쟁점 소득령 조항과 같은 차원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상호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점, ㈁ 쟁점 소득령 조항은 비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직접 투자에 비하여 간접투자가 과세상 불리한 점을 고려하여 비과세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또한 국내주식에만 투자하는 펀드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펀드 사이에 한시적으로나마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호 입법 목적이유사한 점, ㈂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이 발생함을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 법사위 체계자구 검토보고서에서도 '해당 펀드의 주식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유가증권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에서의 손해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 외의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이익 전체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산정 시 처음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조문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은 독자적인 과세표준 계산규정으로 보인다.

② 국내상장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에서 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해 채권투자이익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7조에 의하여 손익통산을 한 결과가 양수(+)가 될 경우에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상장주식 관련 투자손익도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계산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에 따라 투자자가 전체적으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결과는 소득세법 체계가 과세영역과 비과세영역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에서 파생된 불가피한 결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쟁점 투자손실과 쟁점 환차익의 통산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펀드가 해외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반대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비상장주식에 투자한 펀드는 주식 관련 이익과 환차손이 상쇄되는 반면,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펀드는 남아있는 환차손이 상쇄되지 아니하고 손익통산이 허용되는 다른 이익을 상쇄시키는 이익이 있는 점, 주식 투자와 환율 양방향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펀드가 유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은 특별히 투자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중립적인 계산규정이라 할 것이다.

2) 쟁점 환차익에 쟁점 조특령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은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주식관련 이익을 비과세할 뿐만 아니라 그 손실에 대해서도 다른 유가증권 관련 이익과 통산하여 상쇄시킬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9항의 위임을 받은 쟁점 조특령 조항은 본문에서 '법 제91조의 2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조특령 조항 단서에 의하여 쟁점 투자손실과 쟁점 환차익이 손익통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 환차익은 쟁점 조특령 조항 본문에 의하여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쟁점 조특령 조항 본문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언급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개념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 중 주가 변동손익이 아닌 부분은 '환율 변동손익'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본문 조항은 주식의 매매나 평가와 관련된 환율 변동손익은 비과세대상인 주식 매매 및 평가관련 손익이 아니므로, 투자신탁 이익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구성하고 나머지 손익과 통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른 손익통산의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② 쟁점 조특령 단서 조항에서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다. 살피건대 ㈀ '동시에'라는 문언 자체는 주식가격 변동 손익과 환율 변동 손익이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읽히지만(그림 1의 ①, ③, ⑦, ⑨의 경우임), 주식가격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⑤의 경우)나 주가나 환율 중 하나만 변동하는 경우(②, ④, ⑥, ⑧)가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발생할 수 없음을 고려한다면, '동시에'를 '함께'로 해석할 경우 대부분의 해외 펀드 손익계산에서 쟁점 조특령 단서 조항만이 적용되고 본문 조항이 무의미하게 되므로 이를 제한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 주식가격 변동 손익과 환율 변동 손익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그림 1의 ③, ⑦의 경우), 각 변동 손익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인식가능하므로, 양자의 손익을 통산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환율과 관련된 다른 손익(예컨대 해외채권 이자관련 환율손익, 해외채권 원금관련 환율손익, 배당관련 환율손익)과 달리 취급할만한 필요성이 없는 점, ㈂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단서 조항은 환율손익으로 인한 과세영역(B 영역)은 그대로 과세대상으로 남겨두되, 주식가격 변동 손익과 환율 변동 손익이 중첩되는 부분(그림 ①, ⑨에서 C 영역)이 있어 양자의 구별이 곤란할 경우 위와 같이 중첩되는 부분에 한하여 환율 변동손익을 비과세대상인 주식가격 변동 손익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 위 단서 조항의 말미에서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통산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투자손실과 쟁점 환차익이 교차하는 이 사건의 경우(그림 1에서 ⑦),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단서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단서조항의 적용에 따른 손익통산의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③ 원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그림 1>과 같이 단순화된 모델은 펀드의 투자행위가 무수히 이루어지고 주가와 환율도 끊임없이 변동하는 현실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하고, 그에 따른 과세손익의 원천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쟁점 조특령 단서 조항에서 주식가격 변동 손익과 환율 변동 손익을 통산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펀드업계에서는 매일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을 통하여 투자자의 순손익 및 배당소득 과세표준을 공시하고 있고, 각 환매시점에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원천징수하는 실무례가 확립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이 주식가격 변동 손실과 환율변동 이익이 발생한 경우 양자의 손익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과세관청은 종전에 [그림 2]와 같이 환율 변동 이익을 (B)와 (D) 부분으로 보다가, 기획재정부의 2009. 7. 7.자 유권해석 이후에야 (C) 부분을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과세실무에 혼선이 초래된 점에 비추어, 입법자가 쟁점 조특령 단서 조항을 입법할 당시, 피고가 제시하는 [그림 1]의 ①과 ⑨에서 발생하는 (C)의 영역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겠다는 의사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주식가격 변동손익과 환율 변동손익의 구별을 못하여 발생하였던 문제가 아니라, 환율변동 이익을 주식취득가격으로 산정함에 따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이익을 과세하던 실무례를 고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단서 조항의 해석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법해석을 함에 있어 입법자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현재 법령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고 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밝히는 객관적・목적론적 방법이 일반적 해석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⑤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서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음에도, 피고나 이 사건 판매회사들이 법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과표기준가격 산정방식을 취하여 배당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투자신탁이익의 계산방식을 고시하라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은 2008. 2. 2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비로소 신설된 조항인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이 상장주식 등의 매매 및 평가 손익을 과세소득 계산 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한 것은 이미 1991. 12. 31.이고, 그 이후 상장주식에 투자를 하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늘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표기준가격을 별도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금액을 산정해왔던 점, 2010. 4. 30.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시행규칙 제13조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을 규정하게 되었는바, 위 규정에서도 종전에 사용되었던 과표기준가격 개념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소득령 조항과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특령 조항의 취지에 부합할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이는 투자신탁 이익의 과세표준 계산 실무례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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