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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12.선고 2011구합17257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7257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 11 . 15 .

판결선고

2012 . 1 . 12 .

주문

1 . 피고가 2010 . 7 . 23 .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증권회사 ' 라 한다 ) 를 통하여 외국회사가 운용하 는 일본펀드인 ' A ' 펀드상품 ( 이하 ' 이 사건 펀드상품 ' 이라 한다 ) 에 2007 . 6 . 22 . 1억원 , 2007 . 7 . 10 . 1억원 및 2007 . 8 . 3 . 3 , 000만 원 합계 2억 3 , 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투자신탁 ' 이라 한다 ) .

나 . 원고는 2008 . 12 . 2 . 이 사건 펀드상품을 환매하였고 , 소외 증권회사는 환매금액 185 , 518 , 844원 중 환차익에 해당하는 157 , 846 , 781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24 , 308 , 37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후 나머지 161 , 210 , 474원을 원고에게 환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9 . 12 . 21 .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상품 의 환매금액이 185 , 518 , 844원에 불과하여 투자원금 합계 2억 3 , 000만 원에 미치지 못 함에도 불구하고 위 환매금액 중 환차익에 해당하는 157 , 846 , 781원만을 분리하여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고 , 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펀드상품의 환매시의 주가가 아닌 취득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천징수한 24 , 308 , 37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 기획재정부는 2009 . 7 . 7 . 해외펀드의 환차익 계산방법을 취득시 기준 주가에서 환매시 기준 주가로 변경하여 산정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였고 , 이에 피고는 2010 . 7 . 23 . 위 환매금액 중 환차익 상당 부분은 구 소득세법 ( 2008 . 12 . 26 . 법률 제927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소득세법 ' 이라 한다 )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투 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 다만 위 유권해석에 따른 환차익 산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펀드상품의 환매시 발생한 환차익을 재산정 ( 그와 같 이 재산정한 환차익을 이하 ' 이 사건 환차익 ' 이라 한다 ) 하고 그에 따라 배당소득이 감 액됨에 따라 위 원천징수한 24 , 308 , 370원 중 과다 원천징수된 10 , 880 , 796원을 환급하 면서 나머지 금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였다 ( 이하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위 환급 금 거부부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 10 . 8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1 . 5 . 16 . 기각결정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3 , 4 , 5 , 10호증 , 을 1 , 2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

① 이 사건 펀드상품의 환매금액 중 이 사건 환차익 부분만을 구분하여 배당소 득세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② 이 사건 환차익 부분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 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010 . 2 . 18 .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조특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92조의2 제3항 단서에서 정한 ' 주식가격의 변동 에 따른 손익 ' 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 따라서 이 사건 환차익 부분은 구 조세특 례제한법 ( 2010 . 1 . 1 .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조특법 ' 이라 한다 ) 제91조의2 제2항이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③ 하나의 펀드상품 속에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식매매손익 부분과 환율변동손 익 부분을 전체로서 고려하여 이익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구 조특법 시행령 제92조의 제3항 단서 규정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부분만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모법인 구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 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④ 설령 이 사건 환차익 부분이 구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이 사건 펀드상품의 전체 환매금액이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그 중 환차익 부분만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이 사건 펀드상품은 일본 주식에 70 % 이상 투자하는 비헷지 상품1 ) 으로서 엔화 로 투자한 일본주식의 변동에 따른 평가금액이 엔화로 산출되면 여기에 주가변동일 기 준 엔 / 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평가금액이 산출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일 본주식의 가격변동 이외에 엔 / 원 환율의 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에 손익이 발생할 수 있

2 ) 한편 기획재정부는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주가하락시 환차익이 과다계산되어 소득세가 과다하게 원천징수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2009 . 7 . 7 . ' 해외펀드 환차손익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변경 '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해외펀드 환차손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변경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

3 ) 피고는 2010 . 7 . 23 .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위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환차익을 재산정하여 배당소득을 감액한 후 , 당초 원천징수된 소득세 24 , 308 , 370 원 중 과다 원천징수된 10 , 880 , 796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5호증의 기재 , 이 법원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 같은 법 시행령 ( 2009 . 2 . 4 . 대통령령 제2130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소득세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 , 제2항에 의 하면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투자신탁 (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 포함 ) 으 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금전으로 환급받는 투자신탁 이익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보아 과 세하도록 하고 있고 , 한편 구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 , 구 조특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의하면 ,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 투자기구 등이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 에서 발행 ·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 . 12 . 31 . 까지 발생한 손익 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 다만 위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하되 ,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하고 있 다 .

위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 구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92조 의2 제3항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 는 배당소득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 배당소득 ' 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됨을 전제로 , 그러한 경우에도 구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 , 구 조특법 시 행령 제92조의2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의 ' 배당소득 ' 에서 제외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따라서 거주자가 집합투자 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이 소득세 과세의 근거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 배당소득 '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구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이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 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투자신탁 , 즉 이 사건 펀드상품의 환매로 인하여 원 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 국외 또는 국내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투자신탁의 이익 ' 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였고 , 다만 그 배당소득금액 중 환 율 변동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환차익 부분은 구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이 정한 비과세대상인 '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 '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 인다 .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환차익이 구 조특법 제91조의2 제2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이 정한 비과세대상인 '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 ' 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펀드상품의 환매금액이 투자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손 실2 ) 을 입은 원고에게 환매금액 중 환율 변동에 따른 이 사건 환차익 부분만을 구분하 여 이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 투자신탁의 이익 ' 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

살피건대 , 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각 규정내 용에 의하면 ,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인 ' 투자신탁의 이익 ' 의 발생 여부를 산정하 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 위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관하여 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23조 제10항 ) 현재까지 위 고시가 제정 · 공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이 사건과 같은 해외 펀드상품의 경우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도 보이지 않는 점 , ③ 피고의 과세실무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구 조 특법 제91조의2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 소득금액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을 합산하여 산정하 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실이 환율변동에 의한 이익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금액은 0원으로 산정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 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 피고의 2011 . 11 . 11 . 자 준비서면 참조 ) 등을 종합해 보면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 투자신탁의 이 익 ' 인 배당소득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을 합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 ,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는 비록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소득 세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 투자신탁의 이익 ' , 즉 배당소 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환차익 부분이 구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 92조의2 제3항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 '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 이 사건 환차익 부분을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 투자신 탁의 이익 ' 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 이 위법하다 .

3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일영

판사 김강산

판사 김용태

주석

1 ) 투자기간 동안의 엔 / 원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익 발생의 변동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아니하여 환차손

익이 펀드의 투자손익에 그대로 반영되는 상품을 의미한다 .

2 ) 손실 44 , 481 , 156원 ( = 매수대금 230 , 000 , 000원 - 환매대금 185 , 518 , 844원 )

별지

관계 법령

제91조의2 (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② 거주자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 소득세법 」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 이하 " 집합투자기구 " 라 한다 ) 및 투자목적회사 ( 이하 이 조에 서 " 집합투자기구등 " 이라 한다 ) 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 소득세법 」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등이 직접 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 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 ( 「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 ) 의 매매 또 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 법인세법 」 제 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이익 ( 이하 " 유가증권 양도차익 " 이라 한다 ) 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 ( 투자회사의 해산 시에는 해산일 , 주식의 환매시에는 환매일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 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2조의2 (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법 제91조의2 제2항 전단에서 "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 "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

1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 다만 ,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 식은 제외한다 .

2 . 「 증권거래세법 」 제1조제1호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 ( 이하 이 조에서 " 외국유가증권시장 " 이라 한 다 ) 에 상장된 주식일 것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으로 본다 .

1 .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할 것

2 .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3 .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 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 다만 ,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 .

④ 주식의 범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 배당소득 )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 상법 」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 설이자의 배당

2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 의제배당

4 . 「 법인세법 」 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 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 3 .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 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⑥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 배당소득 )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5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23조 ( 투자신탁의 범위 등 )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

1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에 의한 투자신탁 ( 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 외하되 , 「 신탁업법 」 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이하 " 투자신탁 " 이라 한다 ) 일 것

2 . 삭제 < 2007 . 2 . 28 >

3 .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4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 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 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 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 이하 " 투자신탁이익 " 이라 한다 ) 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 「 증권거래법 」 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 다음 각 목의 것은 제 외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가 .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다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 삭제 < 2005 . 2 . 19 >

4 .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 선물거래법 」 에 의한 선물

⑤ 투자신탁이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 제2조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은 제4항에 따른 "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 " 으로 본다 .

⑥ 투자신탁이익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또는 「 신탁업법 」 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 ·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①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제23조 (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 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1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이하 " 집합투자기구 " 라 한다 ) 일 것 .

2 . 삭제 < 2007 . 2 . 28 >

3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할 것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 을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4 .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 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 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

제2조 (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간접투자 " 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 각목의 자산 ( 이하 " 자산 " 이라 한다 ) 에 운용 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는 간접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

가 . 투자증권

나 .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다 . 부동산

라 . 실물자산

마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 간접투자기구등 " 이라 함은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 이하 " 간접투자기구 " 라 한다 ) 및 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

3 . " 투자신탁 " 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 ( 이하 " 투자신탁재산 " 이라 한다 ) 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 운용하게 하고 , 그에 따 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

13 . " 간접투자증권 " 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

부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제8635호 , 2007 . 8 . 3 >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단서 생략 >

제2조 ( 폐지법률 )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 및 2 . 생략

4 . 부터 6 . 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 18 > 이 법에서 " 집합투자기구 " 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 에 따라 투자 · 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이하 " 투자신탁 " 이라 한다 )

2 . 「 상법 」 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이하 " 투자회사 " 라 한다 )

3 . 「 상법 」 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이하 " 투자유한회사 " 라 한다 )

4 . 「 상법 」 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이하 " 투자합자회사 " 라 한다 )

5 . 「 민법 」 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이하 " 투자조합 " 이라 한다 )

6 . 「 상법 」 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이하 " 투자 익명조합 " 이라 한다 )

7 . 경영권 참여 ,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 · 운용하는 투자합자회 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이하 " 사모투자전문회사 " 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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