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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5.31. 선고 2017구합56476 판결
지원융자제한등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56476 지원 융자제한 등 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윤준필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2.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액 2,366,140원의 반환처분, 같은 금액의 추가 징수처분 및 82일의 지원 융자 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원고가 운영하는 위 어린이집을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2. 22. '원고가 C에 위탁해 실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관련하여, 훈련생(이 사건 어린이집의 근로자인 보육교사)이 2013. 11.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80% 이상 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수료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업주인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 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3항 등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액 2,366,140원의 반환처분, 같은 금액의 추가 징수처분 및 82일(2016. 12. 23.부터 2017. 3. 14.까지)의 지원 융자 제한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반환처분', '이 사건 추가 징수처분', '이 사건 지원 융자 제한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C에서 홈패션, 우쿨렐레 강좌 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적은 있다. 그런데 C 대표인 D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의 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실제로 수료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

뿐만 아니라 신청 수료하지도 않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까지 모두 수료한 것으로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해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허술하게 검토하였고, 결국 D이 신청한대로 훈련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처럼 D이 임의로 허위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훈련비용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D이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수료한 훈련비용만 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D의 위법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 대표 D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가) 구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3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6. 7. 26. 대통령령 제2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위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7. 6. 27. 대통령령 제28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7. 21. 고용노동부령 제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항의 문언과 동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서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그 훈련비용을 사전에 수탁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사업주에게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 또한 구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3항, 구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1호)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훈련 대상자인 근로자가 수탁훈련기관을 직접 찾아가 훈련을 받는 집체훈련의 경우 그 근로자가 해당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해당 집체훈련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보육교사들을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훈련기관에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그 훈련 과정을 수료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 지원 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그 훈련비용 상당 금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마) C의 대표이던 D은 2013. 5. 11.부터 2014. 10. 19.까지 서울 송파구 E, 2층에 있는 C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받아 '영유아교구제작 주말특강' 등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D은 위와 같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면서, 사실은 어린이집들로부터 훈련위탁 계약에 따른 훈련비(교육비)를 사전에 지급받지도 않았고 위 훈련 과정의 훈련생인 보육교사들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업주로부터 미리 훈련비(교육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훈련생의 출석률이 80% 이상인 것처럼 거짓으로 출석부에 기재하여, 사업주들이 한국산업인력공 단으로부터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 다음 그 돈을 C에서 실시한 훈련비(교육비)로 지급하게 하였다. D은 2013. 5. 11.부터 2014. 10. 19.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어린이집 사업주 86 명에게 합계 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를 사업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를 이하 '이 사건 허위 훈련비용 지원금 수급'이라 한다).

바) 인천부평경찰서는 이 사건 허위 훈련 비용 지원금 수급과 관련하여 D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결국 D은 이 사건 허위 훈련비용 지원금 수급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007)을 거쳐 항소심 (서울중앙지방 법원 2016도4885)에서 2017. 8. 17.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위 형사사건을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C에서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을 받았으므로 해당 훈련비용을 지원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으로 작성되었고, 위 각 신청서를 이하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라 한다)를 각 제출받았다.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의 작성일자는 2013. 12, 1., 2013. 12, 18., 2014. 1. 21., 2014. 3. 5.이고,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상 신청인 명의는 원고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8명이 2013. 11.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C에서 영유아교구제작 주말특강, 톨페인팅 주말특강, 홈패션 초급, 우쿨렐레 초급 등 총 68개 과정의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68개 과정의 직업능력개발 위탁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5차례(2013. 12. 13., 2013. 12. 26., 2014. 1. 24. 두 차례, 2014. 3. 14.)에 걸쳐 합계 3,424,770원을 이 사건 어린이집 측 계좌에 훈련비용 지원금으로 각 입금해주었으며, 원고는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돈과 동일한 액수의 돈을 C 측 계좌에 각 입금해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허위 훈련비용 지원금 수급 내역에 이 사건 어린이집이 지급받은 훈련비용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의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F, G, H, I, J이 C에서 7개 과정(홈패션 초급, 우쿨렐레 초급)만을 위탁훈련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이들은 해당 훈련 과정을 모두 수료하였다.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나머지 훈련 과정은 위탁훈련을 받은 사실조차 없고 C측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와 도장을 도용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반면 C 대표 D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이들의 동의를 받아 C 측에서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긴 하였으나, 어린이집 직인을 도용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원고,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각 진술과 출근부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F, G, H, I이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6개의 훈련과정(홈패션 초급), 부정수급액 반환처분권 등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4개의 훈련 과정을 제외한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상 나머지 58개의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80% 이상 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수료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의 D에 대한 고소 사건의 진행 경위 등

가) 원고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C 대표 D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직인을 위조하고 (사인위조죄), 위와 같이 위조한 직인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위조하였으며(사문서위조죄),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행사하였다(위조사문서 행사죄).'는 내용으로 D을 고소하였다.

나) 원고와 D은 2018. 2. 28.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 원고는 '교육(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이 종료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을 해서 훈련비용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와 같이 받은 돈을 추후 C 측에 교육비(훈련비)로 보내주기로 D과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작성 권한을 D에게 위임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반면 D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실제 진행되지 않은 훈련 과정을 기재하고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 원고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지만 원고가 한국산 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훈련비용 지원금을 그대로 본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서울영등포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2018. 6. 29.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날인된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의 인영과 원고가 실제 사용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 직인의 인영은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7. 31. 사인위조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어린이집 직인을 위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에 대하여는 '원고가(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훈련비용 지원금을 D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취득하는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허위 훈련비용 지원금 수급행위를 D에게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의 이 사건 허위 훈련비용 지원금 수급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D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기로 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원고의 고소에 따라 진행된 위 형사사건을 이하 '이 사건 고소 사건'이라 한다).

4) 이 법원의 감정 결과

법원 감정인 K은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날인된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의 인영과 원고가 계속하여 사용해온 이 사건 어린이집 직인의 인영을 감정한 결과, 양 인영은 서로 모양이 비슷한 인영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 10, 11,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원 감정인 K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1)

1) 관련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란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 법령상 책임자

(1) 구 직업능력 개발법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구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3항, 구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실시 주체, 훈련비용 지원 대상 및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주체는 사업주이고, 이는 '위탁훈련'의 방식으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그리고 구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에서는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 융자 제한처분,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처분, 추가 징수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3)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 법령상 책임자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업주인 원고임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고소 사건에서의 원고와 C 대표 D의 각 진술,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D의 진술,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D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실제 실시되지 않은 58개의 훈련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기재하여 해당 훈련비용에 관한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허위의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따라 위 58개의 훈련 과정에 관한 훈련비용 지원금을 이 사건 어린이집 측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렇다면 C 대표 D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업주인 원고가 위 58개의 훈련 과정에 관한 훈련비용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C 대표 D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 법령상 책임자인 원고(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업주)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어야 한다.

훈련비용 지원금의 신청 주체는 사업주인 원고이므로 해당 업무는 원고의 업무라 할 것인데, 만약 원고가 D에게 위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업무를 위임하였다면, 그 위임에 따른 이익 뿐만 아니라 그 위험까지 위임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D이 그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허위의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훈련비용 지원금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책임자인 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업주인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다만,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한 행위의 내용, 위임 범위의 초과 정도, 위임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위와 위임자의 귀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상 책임자인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다).

(3)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실제 실시되지 않은 58개의 훈련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업무인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업무를 D에게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D이 작성한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직인을 직접 날인하였거나 D이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날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주인 원고의 위임을 받아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업무를 한 D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지원금을 수령한 이상, 원고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법령상 책임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훈련비용 지원금의 신청 업무는 원고의 업무이고, 이 사건 고소 사건에서의 원고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아닌 D이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 측 계좌에 훈련비용 지원금이 입금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업무가 사업주인 원고 스스로의 업무임을 잘 알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는 자신이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바가 없음에도 훈련비용 지원금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C 측 계좌로 해당 금원을 입금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실제로 수료한 훈련 과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원고가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업무를 D에게 위임한 바 없다면 적어도 실제 수료한 훈련 과정에 관한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을 원고가 직접 했어야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업무를 D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법원 감정인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모두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날인된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의 인영과 원고가 실제 사용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 직인의 인영은 동일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밝혔으므로, D이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의 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날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는 원고가 실제 사용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 직인이 날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어린이집 직인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D이 무려 4차례에 걸쳐 원고 몰래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이 사건 어린이집 직인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훈련비용 지원금 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D이 작성한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직인을 직접 날인하였거나 D이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고소 사건에서의 불기소 결정문 역시 D이 원고의 위임 범위를 넘어 허위로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작성을 전혀 위임한 바가 없다거나 이 사건 어린이집 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4) 한편 법령상 책임자인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사업주인 원고는 근로자인 보육교사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그 훈련비용 지원금을 받는 주체로서, 비록 D에게 신청 업무를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이 사건 어린이집 직인을 날인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기에 앞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었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제로 수료한 6개의 훈련 과정을 제외하고도 무려 58개의 훈련 과정이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훈련수료자 명단(원고가 위탁훈련 이수를 허락한 F, G, H, I 외에 다른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훈련 과정명, 수료한 훈련 과정 개수, 지원금 신청액수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 감독하지 아니한 채 무려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이 사건 어린이집 직인을 날인하였다.

(다) 더욱이 원고가 받은 훈련비용 지원금이 3,424,770원에 이르는데,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허락한 훈련 과정이 7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제 수료한 훈련 과정에 비해 지급받은 훈련비용 지원금이 과도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별다른 의심 없이 훈련비용 지원금 3,424,770원을 받은 다음 이를 모두 D에게 전달해주었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그 신청서를 허술히 검토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이 사건 어린이집 직인까지 날인되어 있는데다 허위의 세금계산서까지 첨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당사자인 원고 또는 D과는 달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서는 이 사건 각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법령상 책임자인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성규

판사강지성

판사지선경

주석

1) 이 사건 지원 · 융자 제한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2016. 12. 23.부터 2017. 3. 14.까지)이 도과하였으나, 근로자 직업능

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의 1.가.3)이 지원 융자 제한처분을 받은 전력을 추후 불이익처분의 가중 근

거로 삼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도 본안 판단을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등 참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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