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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고정3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전제사실] 고용 노동부의 고시에 의하면, 사업주는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 근로자 등을 다른 훈련기관( 이하 ‘ 수탁 훈련기관’ 이라고 함 )에 위탁하여 위 재직 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수탁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게 할 경우, 훈련 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출석 등 해당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 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2013. 5. 경, 같은 구 세류동에서 E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는 F과, 사실은 피고인이 고용 노동부의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 훈련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경 수원시 권선구 호 매실로 46-48에 있는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인 G, H, I, J에 대한 'K' 을 위 평생 교육원에 위탁하여 위 교사들이 2013. 4.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평생 교육원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2013. 4. 13. 위 평생 교육원에 위 교사 1 인당 교육비 62,000원, 식비 3,000원 등 합계 6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평생 교육원에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교사들이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것이 아니므로 위 고용 노동부의 고시에 규정된 지원금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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