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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5고단4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재직근로자인 보육교사들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훈련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실제 지급해야 하고, 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어린이집 사업주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 보조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이용하여, 2013. 8. 1.경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E 어린이집’ 사업주인 F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실제 지급받고 해당 보육교사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참석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평생교육원에 보육교사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보육교사가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경 F 명의 계좌로 80,000원을 입금되게 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2013. 7. 8.경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4개 어린이집 사업주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337,098원을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사업주들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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