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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9.26. 선고 2019누47584 판결
지원융자제한등처분취소
사건

2019누47584 지원 융자제한 등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윤준필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2.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액 2,366,140원의 반환처분, 같은 금액의 추가 징수처분 및 82일의 지원 융자 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문주형

판사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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