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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 평생 교육원’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재직 근로 자인 보육교사들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훈련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과 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실제 지급해야 하고, 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어린이집 사업주들이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 보조금을 지급 받는 절차를 이용하여 2013. 3. 29. 경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D 어린이집’ 사업 주인 E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실제 지급 받고 해당 보육교사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참석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전자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평생 교육원에서 보육교사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보육교사가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 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420,000원이 입금되게 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2013. 3. 경부터 201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30 명의 어린이집 사업주들이 합계 43,971,13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 받도록 하고, 이를 위 사업주들 로부터 훈련비용 명목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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