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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나15488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안종석 외 1인)

변론종결

2011. 3. 23.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1, 2는 제1심 공동피고 티케이씨엔씨 주식회사, 제1심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486,680원과 그 중 355,580,010원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과 피고 3 사이에 2008. 4.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1과 피고 4 사이에 2008. 11.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1에게, 피고 3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3. 접수 제168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4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08. 11. 17. 접수 제 607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다.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와 피고 5 사이에 2008. 8.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5는 피고 2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2008. 8. 8. 접수 제1133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1 내지 9, 12,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가) 제1심 공동피고 티케이씨엔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2007. 3. 26.과 2007. 9. 12. 및 2008. 3. 24. 원고와 사이에 3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의 변제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채권보전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1은 2007. 3. 26.자 및 2009. 9. 12.자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2(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와 함께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2는 2008. 3. 24.자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2와 함께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07. 3. 26.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한도액을 3억 5,000만 원, 보증기간을 2007. 3. 26.부터 2008. 3. 26.까지, 보증방법을 회전보증으로 정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기하여 같은 날 기업은행에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이 위와 동일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고, 소외 회사는 그 무렵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2007. 9.경 원고의 승인을 얻어 소외 회사의 거래은행을 기업은행(명동역지점)에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강서지점, 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9. 12.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위와 동일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기하여 같은 날 외환은행에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이 위와 동일한 신용보증서(이하 ‘제1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행해 주었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외환은행과 약정한도금액을 7억 5,000만 원, 약정기한을 2008. 3. 26.까지로 정한 무역어음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무역어음대출의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8. 3. 26.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이 같은 날인 2007. 9. 12. 소외 회사의 계좌에 전액 입금되었다. 제1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회사와 외환은행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거래는 위 무역어음대출 7억 5,000만 원이 유일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08. 3. 10. 외환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2008. 8. 26.까지로 연장 받았다.

바) 소외 회사는 신용보증기간 및 여신거래약정기간의 만기가 다가오자, 원고와 외환은행에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2008. 3. 24.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한도액을 3억 1,500만원, 보증기간을 2008. 3. 27.부터 2009. 3. 27.까지, 보증방법을 회전보증으로 정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기하여 같은 날 외환은행에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이 위와 동일한 신용보증서(이하 ‘제2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행해 주었는데, 갱신보증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한도는 2007. 9. 12.자로 발급된 구 보증서번호에 의한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8. 3. 25.과 3. 26.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외환은행에 상환한 후, 2008. 3. 26. 약정한도금액을 6억 1,500만 원, 약정기한을 2009. 3. 27.까지로 정한 무역어음대출 여신거래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사) 제2신용보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연대보증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에 이어서 “1. 신규 2. 추가 3. 교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데, 그 곳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2) 원고의 대위변제

가)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의 변제기인 2008. 8. 26.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외환은행은 2008. 10. 13. 제2보증서에 기하여 대출원금 3억 1,500만 원과 이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원고에게 청구하였다. 외환은행은 그 후 2008. 11. 5. 제1보증서에 기하여 대출원리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원고에게 다시 청구하였다.

나) 원고가 제2보증서에 의하여 외환은행에 변제할 원리금은 320,022,014원[대출원금 3억 1,500만 원 + 이자 5,022,014원(2008. 8. 26.부터 2008. 11. 14.까지 71일, 연 이율 8.195%)]이었으나, 원고는 2008. 11. 5. 제1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외환은행에 대출원금 3억 5,000만 원과 이자 5,580,010원을 합한 355,580,010원을 변제하였다. 외환은행은 같은 날 제1신용보증서에 의하여 위와 같은 돈을 변제받았다는 대위변제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합계 1,906,67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연 11%이다.

나. 피고 1, 2의 구상금 지급책임의 유무

1) 피고 1의 책임

신용보증기관이 행한 개별적 신용보증이 원래의 한도거래 신용보증에서 정한 기간과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보증기간 종료 시에 부담하는 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개별적 신용보증이 계속적 보증의 일부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위 확정된 주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신용보증기관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는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는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그 보증계약 종료 시에 확정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1872 판결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신용보증서에는 보증방법이 ‘회전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2007. 9. 12. 외환은행과 약정한도금액을 7억 5,000만 원, 약정기한을 2008. 3. 26.까지로 정한 무역어음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외환은행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가 2007. 9. 12. 외환은행에 발행해 준 제1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외 회사와 외환은행 사이의 여신거래는 오로지 제1신용보증서 발행 당일의 변제기를 2008. 3. 26.로 정한 위 무역어음대출뿐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제1신용보증서의 형식 여하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은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개별보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제1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는 대출금이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로서 원고는 위 확정채무에 대하여 개별보증을 한 것이고, 소외 회사가 대출받은 채무는 제1신용보증약정의 거래기간과 피고 1의 보증기간 내에서 이루어진 채무이며, 그 후 위 대출금 채무는 변제기만이 연장되었으므로, 피고 1의 연대보증기간이 2008. 3. 26.의 경과로써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의 보증기간이 종료할 당시에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채무가 있으므로, 보증인인 피고 1로서는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2003다21872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 1은,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 내인 2008. 3. 26.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고, 또 그 기간 내에 원고가 대위변제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 1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기간을 설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기간의 종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증기간 종료 시에 채무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변제기의 도래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증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외환은행에 보증기간을 2008. 3. 26.까지로 정한 제1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고, 그 보증기간 내에 소외 회사의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보증기간 종료 시에 채무가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는 달리 그 보증기간 내에 당해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실제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1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피고 1이 소외 회사 등과 연대하여 원고의 변제액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원고가 보증책임을 실제로 이행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보증기간 내에 대위변제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 1이 구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연대보증인의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피고 1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1은, 당초 제1신용보증약정 당시에는 제1심 공동피고 2와 피고 1이 연대보증인이었으나, 제2신용보증약정에 이르러 연대보증인이 피고 1에서 피고 2로 교체되었으므로, 피고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는 위와 같은 연대보증인의 교체에 따라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채무자의 요구에 의하여 보증인을 교체하고 그에 따라 종전 보증인이 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기 위하여는 주채무자의 신청과 그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1004 판결 참조), 제2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1이 아닌 피고 2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1이 기존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거나, 원고가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피고 1의 구상금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1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의 책임

원고가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2신용보증약정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에 기한 제2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도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한도는 2007. 9. 12.자로 발급된 구 보증서번호에 의한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2신용보증약정은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갱신보증에 해당한다.

이러한 갱신보증은 그 실질에 있어서 구 보증의 보증기간 연장에 불과하고, 따라서 갱신보증서 발급 당시 남아 있는 기존 채무도 갱신보증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28849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253 판결 등 참조), 피고 2 역시 갱신보증서인 제2신용보증서 발급 당시 남아 있던 기존 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피고 2의 보증계약 취소 주장에 대하여

피고 2는, 제1심 공동피고 2가 포천시 소재 ○○○○공장의 운영을 피고 2에게 맡길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공장의 운영을 맡기겠으니 보증을 서달라고 피고 2를 기망하였고, 피고 2는 이러한 제1심 공동피고 2의 기망에 속아 제2신용보증약정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 에 의하여 위 보증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 공동피고 2의 기망에 관한 피고 2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제1심 공동피고 2가 피고 2의 주장과 같은 기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10조 제2항 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방인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1, 2의 구상금 지급채무의 범위

1) 제2신용보증약정은 제1신용보증약정의 갱신보증이고,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한도액이 2008. 3. 27.부터 3억 1,500만 원으로 감축되었으므로, 원고가 부담해야 할 대출원금 보증채무의 한도는 3억 1,500만 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제2신용보증서에 기하여 320,022,014원[보증채무 원금 3억 1,500만 원 + 보증채무 이자 5,022,014원(2008. 8. 26.부터 2008. 11. 4.까지 71일, 이율 연 8.196%)]을 외환은행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1, 2도 원고에게 위 320,022,014원의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채권보전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928,684원[보증채무 원금 3억 1,500만 원 + 보증채무 이자 5,022,014원 + 채권보전비용 1,906,670원]과 그 중 320,022,01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8. 11. 5.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9. 12. 4.까지는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구상금 청구 및 피고 3, 4, 5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나머지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광만(재판장) 서승렬 문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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