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규정의 입법 취지
[2] 신용보증방법이 근보증인 경우, 주채무의 원인이 되는 일련의 대출 중 최초대출이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라는 기한 내에 실행되기만 하면 그 이후 약정 보증기간 동안 실행되는 대출에 대하여 근보증의 대상이 되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갱신보증의 경우, 주채무 성립기한을 제한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및 이에 따른 약관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신용보증기금이 근보증의 갱신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을 기재한 경우, 구 보증과 갱신보증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갱신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 한도거래약정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신 한도거래약정이 체결되면 위 특약에서 요구하는 최초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2]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3]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4]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 민법 제105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로 담당변호사 임은상)
피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이건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성현산업(이하 '성현산업'이라고 한다)은 2000. 6. 1. 피고로부터 보증원금 2억 2,500만 원, 보증기한 2001. 5. 31.로 된 근보증용 신용보증서(TBA-2000-03296, 이하 '제1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2000. 6. 29. 원고와 사이에 여신한도 2억 5천만 원, 거래기간 2001. 5. 31.까지로 하는 어음할인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1. 5. 30.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서의 조건 중 보증기한을 2001. 5. 31.에서 2002. 5. 31.로 변경(변경된 보증번호 TBA-2000-03296)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위 여신거래약정의 거래기간도 연장된 사실, 성현산업은 제1 신용보증과는 별도로 2000. 10. 13. 피고로부터 보증원금 1억 6,000만 원, 보증기한 2001. 10. 12.로 된 근보증용 신용보증서(TBA-2000-05046, 이하 '제2 신용보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2000. 10. 18. 원고와 사이에서 여신한도 2억 원, 거래기간 2001. 10. 12.까지로 하는 어음할인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성현산업은 2001. 9. 27. 제1 약정에 기하여 지급기일이 2002. 1. 15.인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2억 5,000만 원을, 2001. 8. 28. 제2 약정에 기하여 지급기일이 2001. 12. 15.인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1억 6,8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성현산업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2 신용보증의 보증기한이 다가오자 2001. 10. 11. 피고로부터 보증원금 3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02. 10. 10.로 된 새로운 근보증용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2001. 10. 31. 원고와 사이에 여신한도 4억 7,500만 원, 거래기간 2002. 10. 10.까지로 하는 새로운 어음할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어음할인 방식으로 2002. 1. 30. 1억 7,000만 원을, 2002. 4. 30. 2억 7,4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원고는 성현산업이 당좌부도를 내자 2002. 9. 6. 피고에게 보증원리금 355,490,667원[원금 3억 5,520만 원{(170,000,000 + 274,000,000) × 80/100} + 이자 290,667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출이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이면약관에는 "신용보증관계는 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1개 이상의 건별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고 한다), 또한 앞면 특약사항란에 "구 보증서 TBA-2000-03296 및 TBA-2000-05046에 의하여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잔액이 상환될 때까지 본 보증서의 보증한도에서 그 주채무잔액을 차감하여 운영하여야 하며(이하 '주채무 잔액차감 특약'이라 한다), 이면약관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60일이 경과하여 본 보증서에 의해 최초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보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신규대출을 실행하여야 합니다(이하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신용보증은 형식적으로는 신규 보증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2개의 신용보증을 하나로 합치면서 체결된 것으로 기존의 신용보증의 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은 위 약관 조항을 신용보증서 앞면 특약사항란에 다시 한번 기재한 것으로서 위 약관 조항을 그대로 특약사항란에 다시 기재하였다고 하여 달리 해석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에 종전의 한도거래약정에서 잔존한 채무들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위 특약에서 규정한 60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는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 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할 때에 있어서의 주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신용조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될 당시보다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당초의 신용상태가 유지되리라고 보이는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성립한 주채무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데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의 경우, 채무자의 신용은 보증기간 전체에 관하여 파악되는 것이지 개개의 특정 채무의 발생시점별로 개별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채무의 원인이 되는 일련의 대출 중 비록 소액이더라도 최초의 대출이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라는 기한 내에 실행되기만 하면 그 이후 약정 보증기간 동안 실행되는 대출에 대하여는 그 상환기일을 묻지 않고 근보증의 대상이 되는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고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086 판결 참조), 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보증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구 보증의 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채무자로 하여금 기존의 보증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이른바 갱신보증은 그 실질에 있어서 구 보증의 보증기간 연장에 불과하고 따라서 갱신보증서 발급 당시 남아있는 기존 채무도 갱신보증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채무 성립기한을 제한하는 취지의 위 법 규정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약관 조항은 갱신보증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5431 판결 , 2002. 12. 10. 선고 2002다562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보증의 갱신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관 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을 보증서 특약사항란에 기재함으로써 그 적용을 강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로 인하여 근보증에 있어서 갱신보증의 본질적 성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앞서 본 위 법 규정의 입법 취지, 근보증에 있어서 위 법 규정의 적용 한계, 갱신보증과 구 보증 사이의 관계, 갱신보증에 있어서 위 법 규정 및 약관 조항의 지위 등을 감안하여 위 특약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구 보증과 갱신보증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갱신보증서 발급 당시 구 한도거래약정에 기한 채무가 남아있고 갱신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 한도거래약정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신 한도거래약정이 체결되면 그와 동시에 갱신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존재하는 셈이어서 결국 위 특약에서 요구하는 최초대출이 실행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