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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29 2012가합2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200,000,000원 및 그 중 1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9.부터, 1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2010. 12. 23. 해산된 새마을금고이다. 2) 피고 B는 1999. 12. 1.부터 2010. 11. 24.까지 원고의 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D는 1999. 12. 1.부터 2010. 6. 7.까지 원고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실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3) 피고 C은 피고 B의 처남으로 2004. 12. 1. 원고와 사이에 피고 B를 피보증인, 보증기간 2006.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B가 원고에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기간이 만료하자 보증기간을 2008. 11. 30.까지로 연장하였다. 4) 피고 F은 2003. 8. 1. 원고와 사이에 피고 D를 피보증인, 보증기간 2005. 5. 1.까지로 정하여 피고 D가 원고에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기간이 만료되자 2005. 8. 1. 보증기간을 2007. 8. 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 E은 2005. 9.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 D를 피보증인, 보증기간 2007. 9. 29.까지로 정하여 피고 D가 원고에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월드씨산업개발(이하 ‘월드씨’라 한다

)에 대한 초과대출 등 1) 원고, G새마을금고, H새마을금고(이하 위 3기관을 ‘원고 등’이라 칭한다)의 실무자들은 2007년 1월 말경 H새마을금고의 주도 하에, 월드씨가 상가신축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 중구 I 및 일대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을 담보로 제공받고 총 156억 원 상당을 대출하여 주기로 계획하였다.

2) 그런데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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