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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1872 판결
[구상금][공2003.12.15.(192),2343]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의 개별적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기한 종료시에 부담하는 채무가 확정된 경우, 그 개별적 신용보증이 계속적 보증의 일부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이 행한 개별적 신용보증이 원래의 한도거래 신용보증에서 정한 기간과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보증기한 종료시에 부담하는 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개별적 신용보증이 계속적 보증의 일부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위 확정된 주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는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는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그 보증계약 종료시에 확정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광개토건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가나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철순)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 이 사건 제2, 3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대호목재(이하 '대호목재'라고 한다)가 약정된 한도액과 보증기간 안에서 원고로부터 건별 신용보증을 받고, 원고는 그 신용보증서 상의 보증기간 동안에 증감, 변동하는 개개의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서의 약관에 정해진 사유로 인한 거래종료시 확정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고, (나)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연대보증계약 역시 원고가 위와 같은 건별 신용보증에 의한 보증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대호목재의 불확정한 구상의무를 보증하는 것이어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며,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귀 기금이 신용보증한 주채무의 이행기가 제1조의 기간 이후까지 연장되어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25조 제2항의 연대보증기간 연장조항은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 경과 후에 보증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 제2 내지 8 신용보증약정서에 기한 대출금채무에 관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구상금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고 기금이 행한 개별적 신용보증이 원래의 한도거래 신용보증에서 정한 기간과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보증기한 종료시에 부담하는 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개별적 신용보증이 계속적 보증의 일부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 기금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위 확정된 주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원고 기금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는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는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그 보증계약 종료시에 확정되는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 내지 8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대호목재가 해당 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는 대출금이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로서 원고는 위 확정채무에 대하여 개별보증을 하였고, 대호목재가 대출받은 채무는 모두 원심 판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의 거래기한과 피고의 보증기한 내에서 이루어진 채무이며, 그 이후 위 대출금 채무들은 대환이 되거나 신규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변제기만이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연대보증기간 연장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가 됨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의 보증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보증기간이 종료할 당시에 이미 발생하여 확정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인 피고로서는 그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보증기간 종료시 부담하게 되는 확정채무가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한 보증기한 연장이 무효라는 점만을 근거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 경과 후에 보증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 제2 내지 8 신용보증약정서에 기한 대출금채무에 관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한도거래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명을 '소촉법'이라 약칭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소촉법에 의한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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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3.26.선고 2001나6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