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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8가합12884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원고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용재 외 1인)

피고

티케이씨엔씨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외 2인)

변론종결

2009. 11. 25.

주문

1. 피고 티케이씨엔씨 주식회사, 피고 2, 3(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 1), 4(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928,684원 및 그 중 320,022,014원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2009. 12. 4.까지는 연 11%, 200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3과 피고 5(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 3) 사이에 2008. 4.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3과 피고 6(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 4) 사이에 2008. 11.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5는 피고 3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3. 접수 제168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6은 피고 3에게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08. 11. 17. 접수 제 607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4와 피고 7(대법원 및 항소심 판결의 피고 5) 사이에 2008. 8.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7은 피고 4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2008. 8. 8. 접수 제1133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티케이씨엔씨 주식회사, 피고 2, 3, 4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티케이씨엔씨 주식회사, 피고 2, 3, 4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티케이씨엔씨 주식회사, 피고 2, 3, 4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5, 6, 7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5, 6, 7이 부담한다.

6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 티케이씨엔씨 주식회사, 피고 2, 3,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486,680원 및 그 중 355,580,010원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출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3. 26. 피고 티케이씨엔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액을 3억 5,000만원, 보증기한을 2007. 3. 26.부터 2008. 3. 26.까지, 보증방법은 회전보증으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2, 3은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1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는 2007. 9. 12.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를 3억 5,000만원, 보증기한을 2007. 3. 26.부터 2008. 3. 26.까지로 정한 수출신용보증서(보증서번호 1 생략), (이하 ‘제1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7. 9. 12. 제1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변제기한을 2008. 3. 26.로 정하여 7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3) 대출기간 및 수출신용보증기간의 만기가 다가오자, 피고 회사는 한국외환은행과 원고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보증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2008. 3.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를 3억 1,500만원, 보증기한을 2008. 3. 27.부터 2009. 3. 27.까지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2, 4는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4) 2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는 2008. 3. 24.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를 3억 1,500만원, 보증기한을 2008. 3. 27.부터 2009. 3. 27.까지로 하고,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한도는 (2007. 9. 12.)자로 발급된 구보증서번호(보증서번호 1 생략)에 의한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수출신용보증서(보증서번호 2 생략), (이하 ‘제2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08. 3. 25.경 한국외환은행에 제2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 대출금액을 6억 1,500만원으로 변경하고 변제기한을 2009. 3. 27.로 연장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추가약정을 하였고, 한국외환은행에, 2008. 3. 25. 1억 560만원, 2008. 3. 26. 2,940만원을 각 상환하였다.

나. 대위변제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피고 회사는 2008. 8. 26. 원금연체로 인하여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한국외환은행은 2008. 10. 13.경 원고에게 제2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대출원금 3억 1,500만원 및 이자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

2) 원고가 제2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한국외환은행에 변제할 금액은 320,022,014원{채무원금 3억 1,500만원 + 보증채무이자 5,022,014원(2008. 8. 26.부터 2008. 11. 4.까지 71일, 이율 8.196%)}이었으나, 2008. 11. 5. 제1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한국외환은행에 대출원금 3억 5,000만원과 이자 5,580,010원을 합하여 355,580,010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1,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 피고 2, 3, 4는 원고의 변제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1%이다.

4) 또한 피고 회사, 피고 2, 3, 4는 원고에게 채권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채권보전비용으로 1,906,670원을 지출하였다.

다.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3은 2008. 4. 2.경 피고 5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08. 4. 3.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5 앞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3. 접수 제1684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다시 2008. 11. 17. 피고 6과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6 앞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08. 11. 17. 접수 제6077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4는 2008. 8. 1. 이 사건 2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8. 8. 8.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7과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7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2008. 8. 8. 접수 제1133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재산상태

1) 피고 3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3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약 4억 5,5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1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 사건 1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억 1,875만원, 채무자 피고 3, 근저당권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3의 책임재산은 1억 3,625만원(이 사건 1 부동산의 시가 4억 5,500만원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억 1,875만원)이었고, 피고 3의 채무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3억 1,500만원, 피고 5에 대한 1억 5,000만원의 채무, 피고 6에 대한 4,700만원의 채무, 합계 5억 1,200만원이 있었으므로, 피고 3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피고 4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2 부동산은 피고 4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11, 12, 16호증, 을가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한국외환은행 대표이사, 양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지급채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 피고 2, 3,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3은, 1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2008. 3. 26.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보증사고가 발생한 2008. 8. 26.에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2차 신용보증약정은 1차 신용보증약정과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행한 신용보증에서 그 보증기한 종료시에 원고가 부담하는 원채무 보증채무가 확정된 경우에 구상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그 때에 발생하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보증기간 종료 후에라도 위 확정된 원채무 보증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행한 1차 보증약정의 보증기간 종료시인 2008. 3. 26.에 원고가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3억 5,00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한국외환은행의 요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3은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상금 지급채무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한국외환은행에 대출원금 3억 5,000만원과 이자 5,580,010원을 합하여 355,580,01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피고 2, 3,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486,680원 및 그 중 355,580,010원에 대하여 2008. 11.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차 신용보증약정은 1차 신용보증약정의 갱신보증이고,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한도액이 2008. 3. 27. 3억 1,500만원으로 감축되었으므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원채무 보증채무의 한도는 3억 1,500만원이다(한국외환은행도 원고에게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제2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증책임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제2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320,022,014원{보증채무원금 3억 1,500만원 + 보증채무이자 5,022,014원(2008. 8. 26.부터 2008. 11. 4.까지 71일, 이율 8.196%)}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 피고 2, 3, 4도 원고에게 320,022,014원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을 뿐이며, 원고가 자신의 채무부담액을 초과하여 한국외환은행에 35,557,996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채변제가 되므로, 피고 회사, 피고 2, 3, 4에게 위 초과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결국 피고 회사, 피고 2, 3,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928,684원{보증채무원금 3억 1,500만원 + 보증채무이자 5,022,014원 + 채권보전비용 1,906,670} 및 그 중 320,022,014원에 대하여 2008. 11.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2, 3, 4에 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4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4는, 피고 2가 피고 4에게 자신의 공장을 운영해 보라고 하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보증을 서달라며 한국수출보험공사로 데리고 가 서명을 하라고 하여, 피고 4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이러한 피고 2의 기망에 의해 보증계약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 에 의해 위 보증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2가 피고 4를 기망하였다는 피고 4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4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 피고 2, 3,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928,684원{보증채무원금 3억 1,500만원 + 보증채무이자 5,022,014원(2008. 8. 26.부터 2008. 11. 4.까지 71일, 이율 8.196%) + 채권보전비용 1,906,670} 및 그 중 320,022,01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8. 11.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일 2009. 12. 4.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1%, 200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와 피고 3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대출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2008. 8. 2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08. 11. 5. 한국외환은행에 보증책임을 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그 때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에 대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3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1 부동산을 피고 5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5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 5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5는 2006. 10. 9. 피고 3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대금 3억 3,000만원에 매도하고 2006. 11. 3. 피고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3이 매매대금 중 1억 8,0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8호증, 을가 1호증, 을가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5가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5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3과 피고 5 사이에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5는 피고 3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3. 접수 제168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은 이미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후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6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써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6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6은 피고 3에게 2007. 10. 8. 1,800만원, 2007. 12. 17. 2,300만원, 2008. 1. 25. 600만원, 합계4,7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3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08. 11. 17.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였을 뿐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가 3호증의 1 내지 3, 을가 4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6이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6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3과 피고 6 사이에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6은 피고 3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08. 11. 17. 접수 제 607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의 피고 7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와 피고 4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대출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2008. 8. 2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08. 11. 5. 한국외환은행에 보증책임을 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그 때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여 피고 4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4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2 부동산을 피고 7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7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 7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7은 피고 4로부터 이 사건 2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뿐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7이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7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4와 피고 7 사이에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8.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7은 피고 4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2008. 8. 8. 접수 제1133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5, 6, 7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충정(재판장) 김영진 정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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