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용보증기금이 근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보증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보증서로 기존 채무도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2] 이른바 갱신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에 따라 주채무의 성립기한을 제한하는 약관의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갱신보증의 방법으로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채권자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 "보증한도를 구보증서의 보증잔액을 차감하여 운용토록 함에 따라 한도 여유가 없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대출이 실행된 때"라는 새로운 면책사항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된 면책사항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신용보증기금이 근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종전에는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한도는 구보증서에 의한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영하실 것"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방식의 새로운 보증은 기존 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이른바 갱신보증에 불과하고 새로운 보증서의 특약사항란에 기재된 문구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 한도액이 기존 보증에 따른 주채무의 잔존액만큼 줄어든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잔존채무가 새로운 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새로운 보증서에 따른 보증을 기존 보증서에 따른 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으로 보는 이상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에 따라 주채무의 성립기한을 제한하는 약관의 조항은 새로운 보증서에 따른 보증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신용보증기금이 면책되는 경우를 규정한 신용보증서의 약관 중 신보증서의 약관 제17조는 그 약관 제16조에 정하여진 면책사항에 적용될 면책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할 권한을 신용보증기금에게 위임하는 규정일 뿐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면책사항을 새롭게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규정이 아니므로, 신용보증기금이 신보증에 따라 채권자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 "보증한도를 구보증서의 보증 잔액을 차감하여 운용토록 함에 따라 한도 여유가 없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대출이 실행된 때"라는 새로운 면책사항을 추가하였어도 이러한 면책사항의 추가는 약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 민법 제105조 [2]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 민법 제105조 [3]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 민법 제105조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8. 28. 선고 200 1나610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영창기공은 1999. 5. 19.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000만 원, 보증기한 2000. 5. 18., 보증방법 근보증, 대출과목 할인어음으로 된 신용보증계약(아래에서는 '구보증'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한 뒤, 1999. 5. 24. 원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000만 원, 거래기간 2000. 5. 18.까지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영창기공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1999. 5. 27.부터 2000. 1. 31.까지 3회에 걸쳐 돈을 대출받고 일부 변제하여 약 1,944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00. 5. 8. 원고와 사이에 위 여신거래약정의 거래기간을 2001. 5. 18.까지로 연장하는 여신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영창기공은 2000. 5. 18.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800만 원, 보증기간 2001. 5. 18., 보증방법 근보증, 대출과목 할인어음으로 된 신용보증계약(아래에서는 '신보증'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한 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주식회사 영창기공은 2000. 7. 3.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뒤 2000. 8. 24. 원고로부터 약 1,997만 원을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대출받았으나(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그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신보증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에는 그 앞면에 특약사항으로 "1. 구보증서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 잔액이 상환될 때까지 본 보증서의 보증한도에서 그 주채무 잔액을 차감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2. 이 보증서의 발급일 이전에 발생된 건별대출에 대하여는 구보증서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뒷면 약관에는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채권자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1개 이상의 건별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만 성립한다(제3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을 때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16조 제4호).", "기금의 면책범위는 기금이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한다(제17조)."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가 위 약관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는 "약관 제3조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을 경우 ①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조건에 부합되게 1개 이상의 건별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한 때(4-1항) ② 보증한도를 구보증서의 보증 잔액을 차감하여 운용토록 함에 따라 한도 여유가 없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대출이 실행된 때(4-2항) 보증책임 분담액 전액이 면책"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면책기준 4-2항의 운용방법으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보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신보증은 그 보증한도를 구보증의 90%인 부분보증으로 하여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는 갱신보증의 형식을 사용하여 단순한 보증기한의 연장과 형식상 분명히 구별되고, 신보증서의 약관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신보증에 따른 최초의 건별대출이 신보증서 발급일인 2000. 5. 18.로부터 60일이 지난 2000. 8. 24.에 이루어진 경우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② 신보증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보증 특약사항의 취지는 구보증의 보증기한 안에 이루어진 어음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신보증서 발급 이후에도 구보증서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이고, ③ 피고가 종전에 보증기한의 연장을 목적으로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기존의 잔존 채무가 새로운 보증서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관행으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가 신보증의 특약사항을 기재하면서 종전의 문구를 변경하여 기재하고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의 운용방법으로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보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신보증서의 발급이 단순한 구보증 보증기한의 연장이 아님을 원고에게 충분히 명시하였으므로, 원고가 종전의 해석에 따라 신보증이 구보증의 기간연장에 불과하다고 믿었다고 하여 신보증 약정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으며, 따라서 신보증에 따른 최초의 건별대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출이 신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보증책임을 전부 면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신용보증관계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하며, 이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관계는 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1개 이상의 건별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취지의 약관이 포함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 근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종전에는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한도는 구보증서에 의한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운영하실 것"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왔고, 이 법원은 이와 같은 방식의 새로운 보증은 기존 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이른바 갱신보증에 불과하고 새로운 보증서의 특약사항란에 기재된 문구의 취지는 피고의 보증채무 한도액이 기존 보증에 따른 주채무의 잔존액만큼 줄어든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잔존 채무가 새로운 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3081 판결 및 2000. 2. 11. 선고 99다52121 판결 등 참조). 그 뒤 피고가 위와 같이 근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보증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할 때 그 특약사항의 기재를 종전의 기재례에서 이 사건 신보증의 특약사항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으나, 이 법원은 특약사항의 문구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증은 기존 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에 불과하고 특약사항의 문구의 취지도 종전 특약사항의 문구의 취지와 같다고 해석하는 한편, 이와 같이 새로운 보증서에 따른 보증을 기존 보증서에 따른 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으로 보는 이상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에 따라 주채무의 성립기한을 제한하는 약관의 조항은 새로운 보증서에 따른 보증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5431 판결 참조).
한편, 신용보증기금이 면책되는 경우를 규정한 신용보증서의 약관 중 이 사건 신보증서의 약관 제17조는 그 약관 제16조에 정하여진 면책사항에 적용될 면책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할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규정일 뿐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면책사항을 새롭게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가 신보증에 따라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에 "보증한도를 구보증서의 보증 잔액을 차감하여 운용토록 함에 따라 한도 여유가 없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대출이 실행된 때"라는 새로운 면책사항을 추가하였어도 이러한 면책사항의 추가는 약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는 것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121 판결 및 2002. 6. 28. 선고 2001다7543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신보증서의 약관 제3조 제1항은 신보증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 피고가 신보증서의 약관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 중 "약관 제3조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을 경우"에 관한 4-1항과 4-2항의 면책기준도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약관 제3조 제1항이 신보증에 적용되고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이 실행된 경우의 면책기준도 유효함을 전제로, 구보증의 보증기한 안에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구보증서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신보증에 따른 신용보증관계는 신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보증관계의 성립에 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나 신용보증서 약관 등의 해석에 관한 이 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