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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12. 24. 선고 92구22031 판결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 여부[국승]
제목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 여부

요지

토지를 개발할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설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한하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및 요건관련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1974. 3. 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대지 229.5제곱미터(이하 이사건 토지 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피고는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1. 11. 1. 예정결정기간을 1990. 1. 1.부터 1990. 12. 31.로 한 토지초과이득세 (이하 초과이득세라 한다)를 결정함에 있어 과세표준이 되는 예정결정 과세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는 1990. 1. 1. 지가로 하고 과세종료일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해인 1991. 1. 1. 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각 금58,991,357원으로 산정하여 초과이득세 각금29,495,6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나. 이사건 토지는 ㅇㅇ시가 1987. 2. 4. 구건축법(1991. 5. 31. 개정전)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고 제53호에 의하여 테헤란로 지구 (강남구 역삼동, 서초동, 삼정동, 대치동 1,090,000제곱미터)도시설계구역에 포함시킨 결과, 이사건 토지는 인접토지와 공동개발로만 건축이 가능하며 단독개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도시설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 제한조치를 받게되었다.

다. 원고등은 위와같이 이 사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이사건 토지에 인접한 ㅇㅇ번지 외 1필지와 공동개발을 하거나 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단독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다.

라. 한편 이사건 토지는 1990. 1. 1.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상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1년 단위로 토지초과 이득세를 예정부과할수 있는 토지로 지정, 고시 되었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사건 토지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동개발을 하도록 규제되고 있으므로, 이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초과이득세 부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초과이득세 과세예정기간 개시일(1990. 1. 1)의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예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므로 과세예정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이나 개발이 전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며, 과세기간종료일인 1990. 12. 31.의 개별공시지가를 1991. 1. 1.의 개별공시지가로 보고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함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나. 초과이득세부과 대상 유휴토지 여부에 관하여

(1)관계법령

법 제8조제1항제14호 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나지는 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하되, 위 법조제3항 에서는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도괴,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을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법 부칙(1990. 12. 31. 대통령령 제12198) 제3항은 이 령시행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이 령 시행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 12. 31.을 사용이 금지 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건축법 제8조의2 (도심부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도심부, 간선도로변등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설계를 작성하여 일반에 공람 시킨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의 건축물은 도시설계내용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제한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있어 건축행위에 한한 위와 같은 서울시의 규제 조치가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토지의 사용권 불행사(유휴토지)를 규제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불사용 토지의 처분을 유도하여 장기보유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를 안정시켜며, 토지의 비정상적인 지가상승이익을 환수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법령규정으로 인한 사용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라는 의미는 토지의 사용권행사가 법령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금지, 제한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즉 사용의 일부금지, 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전면적인 사용의 금지, 제한과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어야 할것인즉 도시계획의 필요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 방법, 규모등에 관한 특례로서 부분적인 금지, 제한 조치가 있어 토지사용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른 사용에 장애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용은 보장 되고 허용되어 있다면 이 경우까지 법상 법령규정에 의한 사용 금지, 제한이 있는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사건토지는 인접토지와 공동개발로 건축하거나, 단독개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도시설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이 법령상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니 피고가 당초 이사건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다. 예정과세기간종료일의 기준공시지가에 관하여

(1) 관련법령

법상 초과이득세는 법제6조 에 의하여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월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제23조제1항 은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예정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제11조제1항 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을 지가상승액으로 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유휴토지등에 대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지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지가로 하며 법시행령 제33조 는 개별필지별 기준지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2)판단

개별 필지별 기준지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필지에 대하여 산정 평가된 기준지가하로 이는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에 결정한 개별기준지가로서, 일년에 한번 실시하는 위와 같은 지가조사 결정체계하에서 개별필지의 기준지가 결정기준일은 매년 1월1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매년 1. 1. 기준 지가와 매년 12. 31. 기준지가는 형식상으로는 동일한 단일 지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 1990. 12. 31.의 기준 지가와 그 다음해인 1991. 1. 1.의 기준지가는 형식적으로는 기준시기가 다르나 역수상 과세기간 종료시간과 다음 과세개시기간 개시시간은 사실상 같은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3년(또는 1년)간의 지가상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0시의 지가에서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0시의 지가를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종료일(1990. 12. 31.)의 지가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1991. 1. 1. 00:00)을 기준으로 한 지가와 같은 것으로 보아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체계 및 과세표준 계산구조등으로 보아 합리적이고 조리상으로도 타당하다.

또한 법제3조제3항 , 제4조제6항 의 과세기간중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소유자변동의 경우 법제11조제3항, 제5항 은 과세기간, 보유기간의 기준지가상승률에 의하여 초과이득세를 배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개시일 및 종료일이 기준일로 된 공시기준지가가 없는 경우 법시행령 제34조 , 제35조 , 시행규칙 제25조 에 의하면 비과세기간의 지가상승율, 당해과세기간의 지가상승율, 보유기간의 지가 상승률을 참작하여 과세개시일, 종료일의 기준지가 상승액을 계산하되 지가상승율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시일 전, 후 1월 이내의 날을 기준일로 하여 결정된 고시된 개별기준지가를 적용하여 월단위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방법으로 종료일의 지가 상승액을 계산 하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지가와 일치하게 되므로 1990. 12. 31.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관하여 1991. 1. 1.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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