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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3.선고 2014고단8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실침입,건조물침입
사건

2014고단85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 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실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박관수(기소), 김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12.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C), 견적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입원호실 무단방문확인 관련) 및 붙임 CCTV 영상

1. 수사보고(방실침입 관련 전화진술 칭취)

판시 제4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단, E로부터 피고인의 진술을 재진문한 부분 제외)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자백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휴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실침입,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건조물침입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지금까지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잠작) 양형의 이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실침입, 건조물침입의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2) 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미설정 된 범죄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이 사건 전체 범죄의 하한으로 고려함.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없는 점, 기타 위 작량감경 참작사유 및 피해자의 피해정 ,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판사최한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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