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등 ), 도
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방실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관수 ( 기소 ), 엄상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고단857 판결
판결선고
2015. 3. 25 .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등 )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과실로 피해자의 차와 1회 부딪혔을 뿐,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로 여러 번 충격하지 않았다. 또한, 종합운동장 부근에서도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으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다 . 2 )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 ( 징역 2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 양형부당 )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뒤따라오며 수회 충격하였고, 마지막에는 차량을 돌려 자신의 차량 쪽으로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 자신이 뒤에서 먼저 박았다 ' 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원심 증인 C의 일부 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표 ( 2014. 7. 27. ), D이 작성한 진술서 의 각 기재 등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② 피해자의 차량은 우측 부분만 파손되어 있고 전면 부분은 전혀 파손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은 전면 부분도 함께 파손되어 있는바, 위 파손 부위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으로 돌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돌리면서 그 우측 부분만이 파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 점,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간 후 차량을 크게 돌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면전에서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 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뒤따라가며 수회 충격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위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방실침입 및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건조물침입의 점만을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원심에서 자백했던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을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일관성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2면 19행의 ' 제1항 ' 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성길
판사 이민영
판사 윤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