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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C도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는 없으나 적극적인 처벌의사는 희박한 점과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를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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