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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5.8.선고 2015고단37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
사건

2015고단37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이희동(기소), 이혜미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5.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폭력의 상습성, 누범)

피고인은 2002. 2. 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처법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2. 1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등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5. 1. 26.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술과 도우미를 포함한 노래장 이용가격을 1시간에 5만 원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늘 영업 안할 것이냐. 셔터 내려"라고 고함을 지르며, 나무목각 여신상(높이 10센티미터, 직경 5센티미터)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메뉴판과 장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호랑이 나무조각상(높이 40센티미터, 너비 30센티미터)을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랑이 나무조각상으로 피해자 소유의 바닥 타일 시가미상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나무목각 여신상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메뉴판과 장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호랑이 나무조각상을 바닥에 던지고, 이어 카운터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노래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1. USB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관련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업무방해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달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장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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