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를 일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 양형기준 미설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