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9. 15:00경 전남 무안군 B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초등학교 사물놀이패가 시끄럽게 연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 칼날 길이 약 20cm )을 앞으로 들고 그 곳에서 축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15세) 등 45명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야”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 등을 협박하기 위해 흉기인 식칼을 들고 B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