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객관적으로 내용이 일치하나 설계서를 확인않고서 한 (설계서에 의한) 준공검사조서와 허위공문서작성죄
판결요지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한 것처럼 준공검사용지에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입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하여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위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다거나 공사현장의 준공상태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금양리 집수암거공사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아직 정산설계서의 원본은 물론 초안도 작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가사 그 당시 이미 작성되어 있는 정산설계서 초안에 의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원본이 반드시 초안과 그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일반행정상의 선례 내지 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마치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그 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준공검사용지에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입하여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 한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행정상의 선례 내지 관례의 오해로 인하여 범의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고, 또 소론 당원 1975.11.26. 선고 75도2045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위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그 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준공검사용지에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한것으로 기재한 이상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다거나 공사현장의 준공상태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소론 당원 1970.6.30. 선고 70도1122 판결 ; 1971.11.9. 선고 71도1775 판결 ; 1972.12.12. 선고 72도1233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허위공문서작성에 있어서의 허위성 및 고의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합천읍사무소 산업계장 및 읍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허위공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