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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112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18(2)형,039]
판시사항

군 농로계장이 변태경리에 의하여 유용된 예산액 지출의 내역에 대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한 것이 부득이한 사정하에 건설과장이나 군수의 양해를 얻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할지라도 허위공문서 작성과 비치에 관한 범의를 부정할 사유는 될 수 없다.

판결요지

군 농로계장이 변태경리에 의하여 유용된 예산액지출의 내역에 대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한 것이 부득이한 사정하에 상사인 건설과장이나 군수의 양해를 얻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할지라도 허위공문서작성과 비치행사에 관한 범의를 사정할 사유는 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 박남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완도군 건설과 농로계장으로 재직중이던 1967.10.27. 전라북도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예산조치가 없었고 따라서 사업규모의 명시도 없이 그 당시 당면하고 있던 한해의 대책으로서 그 판시와 같은 공동정호의 개발사업을 수행하라는 긴급지시를 받고 동군 건설과장 및 군수와의 협의하에 예산이나 사업량은 알지 못한 채 그해 11.3부터 12.7까지의 기간중 그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한 결과 도가 계획한 사업량의 140퍼센트의 성과를 올리게 되었던 것이나 그 사업이 60퍼센트 정도 진전되었을 무렵 도로부터 영달된 그 사업의 예산액 1,233,790원은 당시 이미 착공 추진중이던 사업량을 완수하기에 부족한 액이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판시와 같은 것으로서 이미 실시중인 사업의 집행내역과 모순되는 점이 많았던 관계로 부득이 그의 상사인 건설과장과 군수의 양해 내지 지시하에 그의 사업완수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완도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한 예산유용과 그 규칙에 없는 변태경리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 변태경리에 의하여 유용된 예산액 277,194원에 관한 그 판결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지출내역에 대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그해 11.10부터 12.23.까지의 사이에 동군 건설과 사무실에서 기안하여 위 건설과장과 군수의 각 결재를 받은 후 그것들을 위 공사의 증빙서류철에 편철하여 동 사무실에 비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뚜렷하고 일방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내용(기록 64장 2행 내지 66장 6행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증빙서류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이 실지 지출된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는 바인즉, 설사 피고인의 위 증빙서류의 작성이 위 판시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하에 건설과장이나 군수의 양해를 얻은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나 양해는 피고인의 그 서류들에 의하여 유용한 예산액에 관한 죄책을 저각하고 위 서류작성과 비치에 관한 죄책에 대한 양형이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는 될지언정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작성한 위 증빙서류 자체의 작성과 비치에 관한 범의를 부정할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과 상사의 사전 양해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내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작성한 위 증빙서류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범죄들에 대항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수는 없다하여 무죄를 하였던 것인즉 그 조치를 위법이라 않을수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 제39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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