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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2.20 2013고단790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 B은 2005. 7. 15.경 G 지방녹지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9. 7.경부터 G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에서 근무하면서 G에서 발주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가 시공하는 I 일대에 한방생태숲을 조성하는 '2009년 한방생태숲 조성사업 2차 공사'의 공사감독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G 지방농업주사보로서 위 산림보호팀에서 등산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G 산림공원과장으로서 주무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B은 2010. 5. 24.경 위 H으로부터 위 공사의 준공계를 접수하고 같은 달 28. 산림보호팀장 J, 피고인 A와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위 공사현장은 ① 설계서에 의하면 나무계단의 자재를 침목(방부목)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나 원목으로 시공되어 있었고, ② 설계서에 의하면 전석쌓기의 경우 수직높이를 기준으로 3m의 높이로 시공하여야 하나 사면높이를 기준으로 3m의 높이로 시공되어 있었으며, ③ 설계서에 의하면 산철쭉 1,642주와 눈주목 547주를 식재하여야 하나 산철쭉 1,559주와 눈주목 531주만이 식재되어 있었기에 각각 설계서와 달리 시공된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해

6. 1. H에 위 각 사항에 대한 보완통보를 하여 H은 같은 달 24.경 위 보완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 6. 24.경 G 산림공원과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면서 H이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고자 마치 2010. 6. 4. 위 공사현장에서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서대로 공사가 모두 시공되어 당일 적법한 준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작성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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