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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20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7. 1. 1.부터 2011. 12. 31.까지 대전도시공사 E사업단 공사관리관으로 근무하며 위 공사에서 발주한 F 공사의 전반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감리로서 위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11. 2.경 위 F 공사현장에서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위 F 공사구간의 일부인 대전 유성구 G에서 H까지 약 300m 구간이 토사의 정지작업 및 비탈면 보호공 공정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전체 공사의 준공기한이 2011. 10. 20.까지이고 위와 같이 미완성된 공사 구간이 전체 공사 구간의 극히 일부이므로 전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준공검사를 하여 대전도시공사가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에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같은 날 위 F 공사가 공사설계도서 및 약정대로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2011. 11. 4. 위 F 개설공사 준공검사결과통보문 기안을 작성하여 사업단장의 결재를 얻어 대전도시공사에 발송하고, 2011. 11. 9. 위 F 개설공사가 용역설계도서대로 준공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용역감독관 준공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대전도시공사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대전도시공사가 2011. 12. 2. 위와 같이 공사가 미완료된 구간에 대한 공사비인 22,150,889원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대금 2,222,100,000원을 시공사인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 공사의 준공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대로 검사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에 합계 22,150,88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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