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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도395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등][공1973.12.1.(477),7571]
판결요지

공무원이 작성한 가옥증명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닐지라도, 가옥증명서 자체가 시청에 비치한 가옥대장과 대조하여 상위가 없다는 증명서이고 보면, 가옥대장기재와 다른내용을 기재하여 가옥증명서를 발행한 이상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보성, 이범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의 적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한 뇌물로서 소론 금원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2) 다음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한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합쳐서 보면, 이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는 비록 피고인의 아우 소외인 명의로 받았지만, 그 건물의 실재소유자는 피고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이사건 건축법위반의 죄책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건축법 적용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끝으로 허위공문서작성교사의 점에 관한 변호인 이범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형법상 허위 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소외 신춘선이 작성한 이 사건 가옥증명서는 그 기재내용에 있어 가옥대장상의 기재내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인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닐뿐 아니라, 또한 가옥대장이란 행정청에서 과세 등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관계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이른바, 공정증서가 아니므로, 가옥대장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얼마든지 그 기재내용과 상위한 가옥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옥증명서가 가옥대장과 상위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허위공문서라고 단정한 원판결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사건 가옥증명서 자체가 시청에 비치한 가옥대장과 대조하여 상위가 없다는 증명서이고 보면, 가옥대장기재와 다른내용을 기재하여 가옥증명서를 발행한 이상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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