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이 작성한 가옥증명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닐지라도, 가옥증명서 자체가 시청에 비치한 가옥대장과 대조하여 상위가 없다는 증명서이고 보면, 가옥대장기재와 다른내용을 기재하여 가옥증명서를 발행한 이상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보성, 이범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먼저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의 적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한 뇌물로서 소론 금원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2) 다음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한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3) 끝으로 허위공문서작성교사의 점에 관한 변호인 이범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형법상 허위 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소외 신춘선이 작성한 이 사건 가옥증명서는 그 기재내용에 있어 가옥대장상의 기재내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인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닐뿐 아니라, 또한 가옥대장이란 행정청에서 과세 등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관계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이른바, 공정증서가 아니므로, 가옥대장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얼마든지 그 기재내용과 상위한 가옥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옥증명서가 가옥대장과 상위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허위공문서라고 단정한 원판결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사건 가옥증명서 자체가 시청에 비치한 가옥대장과 대조하여 상위가 없다는 증명서이고 보면, 가옥대장기재와 다른내용을 기재하여 가옥증명서를 발행한 이상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