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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단53585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중 일부의 금액만 확인되므로 나머지 금액을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168(2014.03.05)

제목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중 일부의 금액만 확인되므로 나머지 금액을 부인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망 000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4구단535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15.

판결선고

2014. 1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31. 000(2002. 10. 30. 사망)로부터 00시 00동 285-5,

285-12, 287, 287-2, 287-6 5필지 토지 2,854㎡(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 10. 19.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 외 부동산의 취득가액 변경에 따른 감액・경정 이후 남은 00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2, 9-1 내지 9-5, 을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 또는 000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

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

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

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갑 제6, 7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

11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 또는

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원고가 망 000에게 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6, 7호증이 있으나, 갑 제6호증(2002. 4. 23.자 망 000작성 수령확인서)에는, "일금 000원, 1. 00군 00면 00 산60-1 계약관련 000원, 2. 00구 00동 36-43 다세대 계약 관련 000원, 3. 000(수령인부인) 지급 000원, 4. 00시 0동 00빌딩(일부) 낙찰보증금 000원, 5. 2000. 2. - 2002. 3. 4회 대여금 000원, 6. 공담설정관련 대여금000원. 위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갑 제7호증(2003. 6. 13.자 합의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만 기재만 있을 뿐이고, 위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볼 만한 기재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을 제10호증(2002. 2. 21.자 원고 작성 확약서)에는, "확약인은 000에게 2000.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한 00타경6171 사건(00빌딩)에 입찰보증금으로 투자한 000원과 2000. 6. 5. 00구 00동 36-43 건물에 매매대금으로 투자한 000원, 그리고 00북 00군 소재 부동산(임야)에 계약금으로 투자한 000원 등을 책임지고 정산하겠으며 위 금액에 대하여 확약인의 부동산이 매매되면 우선 정산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을 제11호증(2002. 10. 4.자 원고작성 지불이행각서)에는 "본인은 귀하의 부친(000)으로부터 1999. 12. 8. 00주시 00동 287외 5필지 964평을 매입하고 그 대금 000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대금 중 2002. 10. 19.까지 금 0억 ~ 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전액은 2003. 2. 28.까지 완불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갑 제6호증(수령확인서)에 표시된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무관한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수수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갑 제10호증의 1(1997. 10. 31.자 망 000 및 원고 작성 토지매매계약서)에

는, 00주시 00동 285-4, 285-5, 287 등 3필지 토지의 매매단가를 '000원/평'으로 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갑 제4호증(1999. 12. 8.자 망 000 및 원고 작성부동산매매약정서)에는 같은 동 287, 287-2, 287-6, 285-5, 285-12 등 5필지 토지의매매대금을 '아파트개발사업 이익금에서 분배하되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정한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을 제12호증(1999. 12. 8.자 망 000 및 원고 작성 부동산매매약정서)에는 같은 동 287, 287-2, 287-6, 285-5, 285-12 등 5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평당 000원으로 정하고 면적확정은 측량에 의거 정산한다'로 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는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망 000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금융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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