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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8. 14. 선고 2014가단216795 판결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국승]
제목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요지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사건

2014가단216795 손해배상(기)

원고

OOO

피고

OOOO

변론종결

2014. 7. 24.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000원 및 그 중 0000원에 대하여 2009. 3. 19.부터, (2)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3) 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000청장은 2008. 11. 7. 000에게, 000가 2002. 12. 11. 00구 00동 답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03. 5. 10. 이원주에게 000원에 매도하고도 매도금액을 000 원으로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000는 2008. 12. 12. 000청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000청장은 2008.12. 26. 000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나. 그 후 재조사결과 000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aaa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000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매도대금 000원을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의 양도금액을 000만 원, 유종문의 양도금액을 000원으로 정하여 000장에게 과세자료통보를 하였다. 이에 000장은 2009. 3. 19. 원고에게 000원의, 000에게 000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다. 원고는 2009. 5. 26. 000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aaa 단독 소유라며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000청장은 2009.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그 후 재조사결과 000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 단독 소유라고 판단하고, 000서장에게 그러한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000서장은 2009.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재조사결과 양도가액은 000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가 더 많이 증가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이 000원 정도 줄어드는 결과가되어 양도소득세가 감액됨). 마. 원고는 000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000구합00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22.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중 000원의 출처는 aaa 측인 점, 매도 자금 중 상당 부분도 aaa 측 계좌에 입금된점, aaa도 수사기관에서 위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bbb, ccc, ddd 등도 000청의 조사과정에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여 실제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단독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2009. 7. 31.자 감액경정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 토지의 소유자가 aaa과 원고인지, 아니면 aaa 단독인지 여부 및 공동소유일 경우 aaa과 원고의 지분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원고와 aaa의 진술이 상이하고, 그들의 금전관계가 명확한 자료 없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 사항들을 확정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내지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해 부과된 위 감액경정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는 이유로 "000서장이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000서장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 000누000 항소심 계속 중인 2012.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aaa의 공유인데, 원고의 지분이 42.59%(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000원 중 ddd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의양도에 따른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000서장은 2012. 6. 22. 납부한 세액 000원(가산금 포함), 국세환급금의 법정이자, 국세환급가산금 000원을 포함한 0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사. 000서장의 2012. 6. 15.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원고는 2009. 3. 19.에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감축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2. 7. 27. "이 사건 토지는 aaa의 단독소유이고, 그 양도차익이 aa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토지가 원고와 aaa의 공유임을 전제로 하는 위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는 이유로 "000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000서장은 위와 같이 남아 있는 처분을 취소하여 2012. 10. 5. 납부한 세액 000원(가산금 포함), 국세환급금의 법정이자, 국세환급가산금 000원을 포함한 000원을 환급하기로 하면서 위 환급금을 원고의 체납된 국세(납부기한 2012. 8. 31.인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000서장이 원고에게 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2009.5. 26.000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aaa의 단독 소유로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청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단독 소유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09. 7.31. 위 1. 라.항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이 있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000서장을 상대로 위 1. 마.항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000서장은 다시 2012. 6. 15. 위 1. 바.항과 같이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로 인하여 원고는 자금융통이 되지 않아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 결국 피고는 000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000서장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아래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000원에 대하여 2009. 7. 31.부터 2012. 6. 1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000원

(2) 000원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2012. 6. 25.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000원

(3) 위자료 000만 원

나.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000의 조사결과에 따라 2009. 7. 3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일부만 감액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있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000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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