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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6.10.31.선고 2006고단2370 판결
가.업무상배임∙배임수재
사건

2006고단2370 가. 업무상배임

나.배임수재

피고인

피 고 인 000 회사원

검사

검사 김선영

변호인

법무법인

판결선고

2006. 10. 31 .

주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70, 000,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 주 ) 000 건설 주택산업본부 상무인 자로서, 2000. 2. 18. 경부터 2002. 12. 말경까지 서울 소재 00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업체선정 및 공사진행, 공사내용 감수 및 공사대금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인바 , 1. 2002. 2. 12. 위 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 주 ) 000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중이던 ( 주 ) 00 대표인 000으로부터 공사비 정산 및 ( 주 ) 000이 발주하는 다른 공사 수주 등에 잘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 000, 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60, 000, 000원을 교부받고 , 2. 같은 해 11. 하순 일자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 주 ) 000부터 조경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 주 ) < < < 회장인 > > > 로부터 공사비 정산 및 ( 주 ) 000이 발주하는 다른 공사수주 등에 잘 협조하여 달리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 000, 000원을 교부받고 ,

3. 2003. 1. 경 위 아파트 건설공사를 모두 마치고 ( 주 ) 000 본사의 주택산업본부로 복귀하여 주택산업분야 시공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 주 ) 000 대표이사인 111이 사망하는 등 회사의 회계 및 업무관리가 느슨해짐을 기화로 이미 공사가 끝난 위 화곡동 현장에서 추가 조경공사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 주 ) 000로부터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조성한 후 임의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 2004. 6.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소재 ( 주 ) 000주택사업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 주 ) 000의 임원으로서 정당하게 시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만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회사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적정히 처리하여 ( 주 ) 000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사실은 조경업체인 ( 주 ) 000은 당초 계약에 따른 구조용 석축공사, 조경식재공사 등을 2002. 10. 31. 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하여 위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위 회사가 추가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 주 ) 000 대표인 000에게 부탁하여 397, 100, 000원 상당의 추가 식재공사를 하는 것처럼 ( 주 ) 000과 ( 주 ) / / / 간에 허위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시경 000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계약에 명시된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정당하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계약금액인 397, 100, 000원 상당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허위 청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구된 금액은 실제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허위청구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 주 ) 000이 000에게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4. 7. 27. 119, 130, 000원 , 같은 해 8. 30. 223, 300, 000원 같은 해 9. 30. 54, 670, 000원 등 합계 397, 100, 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시경 000으로부터 동인이 허위 청구하여 교부받은 금액 중 ( 주 ) 000측이 형식적 매출증가에 따라 추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세 등 경비 72, 200, 000원을 제외한 324, 900, 000원을 되돌려 받은 후 그 시경 임의 사용함으로써 ( 주 ) 000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 주 ) 000이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비 정산과 ( 주 ) 000이 발주하는 공사의 수주에 협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7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받은 점,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3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러한 금원을 직원 격려금이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처와 지출근거를 밝힐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

판사

판사 임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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