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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2.선고 2013고단849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고단849 - 대부업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 000000 - 0000000 ), 무직

검사

000 ( 기소 ), 000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00

담당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13. 4. 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부터 서울 00구 00동 0000 - 00 000호에서 ' 00대부 ' 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 일명 ' 김00 ' 은 위 ' 00대부 ' 의 종업원인 자, 일명 ' 최00 ' 는 그 직업을 알 수 없는 자이다 .

1.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말경 서울 00구 00동 0000 - 00 000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대출요청금액 1, 000, 000원에서 수수료 100, 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900, 000원을 000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면서 33일간 40, 000원씩 일수형식으로 변제하게 하여 대부시 연39 %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 889 % 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2. 8. 3. 오후경 서울 00구 00동 소재 00전철역 인근 노상에서 B에게 대출요청금액 2, 000, 000원에서 수수료 200, 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 800, 000원을 000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면서 48일간 50, 000원씩 일수형식으로 변제하게 하여 대부시 연 39 %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 453. 1 % 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

다. 피고인은 2012. 8. 4. 오후경 서울 00구 00동 소재 00전철역 인근 노상에서 C에게 대출요청금액 3, 000, 000원에서 수수료 300, 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2, 700, 000원을 C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면서 72일간 50, 000원씩 일수형식으로 변제하게 하여 대부시 연 39 %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 303. 7 % 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

라. 피고인은 2012. 9. 10. 경 서울 00구 00동 000 - 00 D가 운영하는 ' 00건강원 ' 내에서 대출요청금액 1, 500, 000원에서 수수료 250, 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 250, 000원을 D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면서 39일간 50, 000원씩 일수형식으로 변제하게 하여 대부시 연 39 %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 888. 6 % 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

마. 피고인은 일명 ' 김00 ' 과 공모하여 2012. 10. 15. 17 : 00경 서울 00구 00동000 - 0 00사우나 건물 뒤편 노상에서 E에게 대출요청금액 2, 000, 000원에서 선이 자100, 000원, 수수료 200, 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 700, 000원을 E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면서 26일간 100, 000원씩 일수형식으로 변제하게 하여 대부시 연 39 %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 1256. 4 % 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

바. 피고인은 2012. 10. 19. 경 서울 00구 00동 000 - 00 D가 운영하는 ' 00 건강원 ' 내에서 대출요청금액 2, 500, 000원에서 수수료 200, 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금2, 300, 000원을 D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면서 63일간 50, 000원씩 일수형식으로 변제하게 하여 대부시 연 39 %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 381 % 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

사. 피고인은 일명 ' 김00 ' 과 공모하여 2012. 11. 8. 10 : 30경 서울 00구 000길 00 , ( 00동 ) F의 주거지에서 대출요청금액 1, 000, 000원에서 수수료 100, 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900, 000원을 F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면서 65일간 20, 000원씩 일수형식으로 변제하게 하여 대부시 연 39 %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 436 % 의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

아. 피고인은 일명 ' 김00 ' 과 공모하여 2012. 11. 9. 16 : 00경 서울 00구 00동 000 - 000 사우나 건물 뒤편 노상에서 E에게 대출요청금액 3, 000, 000원에서 선이자 100, 000원 , 수수료 300, 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2, 600, 000원을 E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면서 39일간 100, 000원씩 일수형식으로 변제하게 하여 대부시 연 39 %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 803 % 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

자. 피고인은 2012. 12. 10. 14 : 30경 서울 00구 00동 000 - 00 G가 운영하는 ' 0000 보습학원 ' 내에서 대출요청금액 3, 000, 000원에서 수수료 240, 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2, 760, 000원을 G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면서 55일간 70, 000원씩 일수형식으로 변제하게하여 대부시 연 39 %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 462. 8 % 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

차. 피고인은 2012. 12. 25. 11 : 00경 서울 00구 00동 0000 - 00 000호에 있는 000의 주거지에서 대출요청금액 1, 500, 000원에서 수수료 150, 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 350, 000원을 000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면서 33일간 60, 000원씩 일수형식으로 변제하게 하여 대부시 연 39 %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 889 % 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2. 3. 19 : 30경 서울 00구 00동 00 - 0 ' 소재 ' 00마트 앞 노상에서 채무자인 F가 제1의 사항과 같이 빌린 돈을 갚으라는 전화를 하였는데, 이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F를 찾아가 F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4회 내려찍고 난 다음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발로 4 ~ 5회 가량 밟는 등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

나. 피고인은 일명 ' 최00 ' 과 공모하여 2012. 12. 20, 19 : 00경 서울 00구 00동000 - 0 00사우나 건물 2층 헬스장에서 채무자인 E이 제1의 아항과 같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전화를 하였는데 이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을 찾아가 " 씨발 좆 같은 새끼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하였다 .

다. 피고인은 2012. 12. 31. 11 : 00경 제1의 다항과 같이 채무자 C가 일수 변제일에 전화를 받지 않자, 채무자 C의 대출계약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000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이자 입금 못하는게, 지금 못하고 있잖아, 씨발아 ! 대가리 깨버릴라, 좆같은 게 진짜 ", " 니가 하고, 니는 계속 연달아 해라. 알겠나 ? 니하고 유 씨하고 씨발 뭐 콩 볶아먹든지 뭐 우예 하든지. 알겠나 ? ", " 씨발 그 말하는게 와 이래버리나, 애가 ?야 ! "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000, 000, C, 000,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 단, 판시 제1의 마, 사, 아 각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호 ( 단, 판시 제2의 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 실질적인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본건으로 대부업을 폐업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는 벌금형 1회 뿐인 점 등 참작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최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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