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02. 13. 선고 2017두69083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9699 (2017.10.12)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 회피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