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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8. 30. 선고 2018두43910 판결
(심리불속행)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6182 (2018.04.18)

제목

(심리불속행)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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