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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누59699 판결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041 (2017.06.09)

전심사건번호

2016서1654 (2016.06.30)

제목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 회피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7누596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외 7명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국승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표 3> '성명'란 중 "원고"를 "박AA"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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