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누59699 판결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041 (2017.06.09)
전심사건번호
2016서1654 (2016.06.30)
제목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 회피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7누596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외 7명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국승
판결선고
2017. 10. 1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표 3> '성명'란 중 "원고"를 "박AA"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